가. 제품 구입 계약서[사업자(판매원) 신청 및 구매주문서]
- 구입일 : 2006. 5. 24.
- 판매원 인적사항 : 청구인
-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은행 / 227-910152-*****
- 제품용량 및 색상 : 2㎏ / 아이보리
- 배송정보 : ‘보류’
- 구매주문서에 인쇄된 그밖의 기재사항
- 제출서류 : 판매원 등록신청서, 거래은행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제품구매결제자가 송금한 송금영수증 사본 1부.
- 본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위와 같이 ○○○○(주)의 판매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서명 신청하며, 위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 본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물품 구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나. 사건 진행 경과 (청구인 진술 중심)
- 2006. 5. 24. 청구인이 매도인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사업자(판매원)신청 및 구매주문서’를 작성하고 대금 1,200,000원을 피청구인 발행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함.
- 2006. 9. 5. 제품 배송처를 확정하여 제품을 배송받기 위해 매도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 두절되어 직접 방문해 보니 폐업한 사실을 확인함.
- 2006. 9. 11. 매도인에게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청구인 연수중앙지점을 방문하여 ‘이용대금 청구보류 신청서’를 제출함.
다. 청구인의 판매수당 수령 여부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은행계좌)
- 개설은행 : □□은행 사당동지점
- 개설일 : 2006. 5. 24.
- 거래내역 : 계좌 개설시 입금한 10,000원 외에 추가입금내역 없으며 청구인이 2006. 8. 22. 잔액 10,000원을 인출함.
라. 가맹점 현황
- 가맹점 개설일 : 2005. 6. 29.(법인 설립일은 2005. 4. 19.)
-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2동
- 상호 : △△△그린(주)
- 사업자등록증에는 ‘생활가전 도.소매’로, 등기부등본에는 ‘음식물처리기기 및 가정용품 제조․도소매․방문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 가맹점상호변경 : △△△그린(주) ⇒ ◇◇씨아이(주) ⇒ ○○○○(주)
- 피청구인 발행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현황(2005. 6. 29. ~ 2006. 8. 10.) : 777건 864,000,000원
마. 신용카드 대금납입 현황
- 결제대금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항변한 2006. 9. 11. 이후 잔여할부금 600,000원 및 할부수수료 18,253원 등 총 618,253원이 납부되어 현재 완납한 상태임.
바. 청구인 진술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판매원수첩 수령 여부)
- 매도인으로부터 처음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되는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수첩’은 제품 구입계약당시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지 않았음.
사. 청구인에게 제품구입을 권유한 김O택의 자필 확인서
- 청구인에게 제품구입을 권유하였고, 본인의 판매원 확보차원에서 청구인에게 구매주문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사할 주거지가 확정되지 않아 배송처에 ‘보류’라고 적는다고 들었고, 은행 통장으로 권유수당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소유하기 위하여 제품을 구매한 것임.(2006. 10. 15. 김○택)
아. 책임 유무 및 범위
- 제품구입을 권유한 ‘김○택’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제출한 ‘사업자(판매원) 신청 및 구매주문서’는 ‘김○택’의 판매수당 확보를 위해 편의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수당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되는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수첩’이 교부되지 않은 점, 과거에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용제공자인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한 2006. 9. 11. 이후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바, 청구인이 같은 해 9. 11. 이후 도래하는 할부금 600,000원 및 할부수수료 18,253원을 이미 피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동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자.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3.까지 할부금 600,000원 및 할부수수료 18,253원 등 총 618,253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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