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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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불량 등 하자 있는 자동차 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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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5. 12. 7. 자녀의 명의로 피청구인이 제작․판매한 ○○○ 차량을 구입한 후 2006. 4. 10. 문짝 몰딩 및 도어테이프 A/S과정에서 엔진오일 누유를 확인하고 같은 해 8. 15. 엔진을 교체한 후 기어변속 시 점프 및 소음 발생, 브레이크 소음 및 작동 불량, 엔진 경고등 점등, 80㎞ 이상 가속 불가 등의 고장이 발생하여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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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주장 |
- 청구인은 반복되는 고장으로 자동차 품질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며, 자동차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차량의 하자내용이 부품 교환 등으로 수리 가능한 사항이나 청구인의 수리 거부로 조치가 지연되었다며,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차량의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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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
가. 차량의 수리 및 고장 내용
- 2006. 8. 22. 까지 수리 내역(피청구인 제출 자료)
수리일 |
수리내용 |
2006. 6. 29. |
프론트 케이스 어셈블리, 가스켓, 리어 도어 블랙 프레임 프론트 테이프 |
8. 16. |
서브 엔진 어셈블리, 에어컨 배출 및 충전-조정 |
8. 22. |
휀더 패널 도장(12,000㎞, 청주서비스센터) |
- 차량의 현재 상태(피청구인 현지 주재원 점검 내용, 2006. 9. 20.)
- 엔진 경고등 점등으로 하이스켄 기록 점검 ⇒ 엔진 경고등 점등으로 차량 가속 불량 발생, 부품교환 및 재점검 필요함.
- 브레이크 작동 시 최초 시점에서 딱딱거리는 소음 발생 ⇒ 부품교환 요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 이 사건 차량 출고 후 현재까지의 정비내역 및 고장내용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보상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현재 차량에 나타나 있는 엔진 경고등 점등 및 가속불량 등의 고장사항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피청구인이 무상으로 수리하여 줌이 상당할 것임.
다.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19.까지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줌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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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19.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다. |
조정결정 2006.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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