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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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불량인 식탁세트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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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5. 5. 27. 성남시 분당 소재 ‘○○갤러리’에서 피청구인이 제조한 6인용 식탁세트를 1,35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배송 당일 확인한 식탁의자의 가죽 일부에 있던 주름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7. 피청구인 직원이 문제가 계속될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6. 구입가 환급 요구에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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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주장 |
- 청구인은 식탁세트의 가죽이 원천적으로 불량이고 시간이 지날 경우 주름을 따라 갈라질 우려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을 제안한 제품이 기존 제품과 문양 및 색상이 달라 수용 거절하였다며 구입가 환급 또는 가죽 교체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가죽의 주름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여 도의적인 책임으로 2회 제품교환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였다며,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고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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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
가. 가죽의 하자 상태
- 식탁의자 방석부분 가죽(소가죽)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잔주름이 많이 나있음.
- 2006. 11. 1. 한국소비자보호원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죽이 너무 얇아 사용과정에서 받게 되는 압력으로 인해 주름지게 된 것으로서 품질불량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 식탁의자의 가죽에 나타난 잔주름은 가죽이 너무 얇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품질불량으로 보인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한 데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유사 피해보상기준이라 할 수 있는 세트단위 가구 제품의 변색 피해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일 때 제품 교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또는 가죽 교체비용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동종의 식탁세트로 교환받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다.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12.까지 이 사건 식탁세트를 동종의 식탁세트로 교환하여 인도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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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12.까지 이 사건 식탁세트를 동종의 식탁세트로 교환하여 인도한다. |
조정결정 2006.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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