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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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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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5. 8. 1. 피청구인의 영업사원과 ‘○○○○’ 장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 9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 시 설명과 달리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06. 8. 18. 계약해지 및 가입비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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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 영업사원이 상해사고 보상은 물론 장례서비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제휴보험사인 동양화재에 확인 결과 교통사고 관련 사고만 보상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며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장례서비스 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용약관에 계약 후 14일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계약해지 및 가입비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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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
가. 계약 관련 사항
- 상품명 : ○○○ 장례토털서비스(장례용품 및 도우미 지원 등)
- 회원번호 : 0402-40-0067 (실버회원)
- 회원명 : 청구인(※계약자는 청구인의 처)
- 대금 : 가입비 960,000원(할부지급 완료), 잔금 2,500,000원(장례서비스 이용 시 지급금액)
- 상해보험의 내용 : 보험자(□□화재), 피보험자(청구인), 보험료(23,250원 일시납), 담보명(사망후유장애-24시간상해 시 10,000,000원), 보험기간(2005. 8. 17. ~ 2008. 8. 17.)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 이 사건 장례서비스는 회원의 사망 시 상주 또는 상속인에게 그 장례와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 및 물품을 지원하는 계속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9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청구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의거 피청구인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음.
- 다만,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이 사건 계약이 계약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납입 받아 그 대가로 장의 행사에 역무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상조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비의 80%인 768,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다.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76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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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5.까지 금 768,000원을 지급한다. |
조정결정 2006.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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