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
사고이력 허위 고지한 중고차 보상 요구 |
|
1.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6. 6. 29. 피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1994년식 ○○ 차량을 2,400,000원(탁송료 200,000원 포함)에 구입하고, 첫 운행중 차량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을 점검한바, 400,000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으며, 사고차량으로 의심되어 같은 해 7. 16. 보험개발원에 문의하자 무사고 차량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사고차량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 회수 및 차량구입가, 탁송료, 취․등록세 등 총 2,58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
2. 당사자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형사고가 있었던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하면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사후 교부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수리비 지급도 거부하고 있는바, 이미 지급한 탁송비, 차량구입가 및 취․등록세 비용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청구인이 요구하는 수리비 지급은 불가하며 청구인이 서울로 차량을 직접 가져오면, 청구인 운행기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하겠다고 함.
|
3. 판단 |
가. 계약내용
- 차명 : ○○ (1994년식, 디젤 602디)
- 구입처 : 인터넷 경매사이트 ‘□□’
- 계약일 : 2006. 6. 28.
- 구입가 : 2,400,000원 (탁송비 200,000원 포함).
- 차량인도일 : 2006. 6. 29.
※ 피청구인이 청구인 거주지 부산으로 직접 운송하여 인도함.
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여부
- 청구인은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함)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2006. 6. 29. 차량 인도 후 기록부를 교부하였고 ‘자동차양수양도서’에 청구인이 기록부를 교부받았다고 서명하였다고 함.
다. 피청구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
“무사고 말이 필요 없는 △△엔진 명품자동차”
라. 보험개발원의 이 사건 차량 사고 이력
- 1999. 11. 28 : 총 수리비 2,620,470원 (부품 1,240,000원/공임 780,470원/도장 600,000원)
- 1999. 5. 25 : 총 수리비 150,400원 (부품 68,400원/공임 45,000원/도장 37,000원)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임에도 인터넷쇼핑몰에 무사고 차량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3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수리비 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사건 차량은 출고 후 약 12년(주행거리 160,000km)이 경과되어 차량이 노후화된 점, 청구인이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수리로 인해 청구인이 얻을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비의 50% 정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바.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19까지 이 사건 차량 수리비의 50%인 금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4.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19.까지 이 사건 차량 수리비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
조정결정 2006. 11.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