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연료주입구가 주유기보다 작은 수입 디젤자동차 교환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
2006-12-05 |
조회수 |
20133 |
수정일 |
2006-12-05 |
조회수 |
20133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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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주입구가 주유기보다 작은 수입 디젤자동차 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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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6. 2. 22. 피청구인의 강남전시장에서 ○○디젤 수입 자동차를 61,5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연료 주입구가 일반 주유소의 주유기보다 작아 연료 주입 시 불편을 겪게 되어 구입 시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차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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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유기의 문제를 알면서도 차량판매에만 급급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부도덕한 처사라며, 현재 주유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손수 깔때기를 통해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감가상각 후 주유기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로의 교환 또는 자동차 가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만이 일부 특히, 지방 주유소에 저속 주유기가 구비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로서 대부분의 수입 디젤 자동차 구입 고객들이 공통으로 겪는 불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통해 각 정유회사에 저속 주유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며, 동 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승인을 받고 판매한 만큼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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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
가. 주유 불편의 원인
- 이 사건 차량은 유럽지역의 사용환경에 맞게 연료 주입구가 저속 주유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디젤 자동차로서, 주유구가 직경 24mm 노즐의 저속 주유기에 적합한 모델이나, 국내 주유소의 경우 직경 30mm 노즐의 고속 주유기만 구비하고 있는 곳이 많아 주유기를 통한 연료 주입이 불가하여 초래된 문제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 이 사건 차량의 연료 주입과 관련한 불편은 국내에 수입 디젤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에 맞는 저속 주유기를 구비한 주유소가 드물다는 데서 초래된 문제로서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품질이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계약해제의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동차 교환 또는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임.
다.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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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사항 |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조정결정 2006.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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