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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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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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3. 6. 9.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타운에 보증금을 포함한 계약금 71,000,000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이용하다 2006. 4. 16. 계약해지 및 퇴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계약금을 환급함에 있어 의무이용기간 이내 계약해지임을 이유로 위약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해지비용으로 10,203,000원을 공제하여 과다 공제금의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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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주장 |
- 청구인은 중도 해지한 12명의 계약자들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불교신자인 3명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불공평하고, 도배․장판비 명목의 1,300,000원을 공제한 것 또한 부당하다며 과다 공제금 4,300,000원의 추가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종전 결정에 따라 시설이용금의 10% 금액을 부과하였고, 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도배․장판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추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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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
가. 계약관련 사항
- 목적시설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 계약면적 : 주거시설(9.427평) 및 공용시설(6.656평) 16평형
- 총 계약금 : 71,000,000원
- 입주보증금 : 41,000,000원
- 시설이용비용 : 30,000,000원(15년 이용료)
- 의무이용기간 : 5년(개정 이용약관에 의하면 3년)
- 실제 거주기간 : 34개월 8일
나. 피청구인의 공제내역
- 시설이용료 : 5,833,000원(35개월 × 166,667원)
※ 청구인의 실제 거주기간 34개월 8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용은 5,711,123원으로 121,877원이 과다 공제됨.
- 도배․장판비 : 1,300,000원(입증자료 미제시)
- 전세등기 말소비용 : 70,000원
- 위약금 : 3,000,000원(시설이용비용의 10%)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에 대한 위약금으로 부과된 시설이용료의 10% 금액은 이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의 위약금 수준 등에 비추어 부당한 공제라고 보기 어려움.
- 도배․장판비의 경우 이용약관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하는 시설의 오손․파손․원상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이용료에 이미 포함된 비용으로 보여져 계약해지 시 그 비용을 공제함은 부당하다고 보임.
- 시설이용료는 실제 거주기간 34개월 8일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과다 공제된 금액은 환급되어야 할 것임.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배․장판비 1,300,000원 및 과다 공제된 시설이용료 121,877원의 합계 1,421,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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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1. 22.까지 금 1,421,000원을 지급한다. |
조정결정 2006.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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