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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계약 해지로 인한 납입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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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11-07 조회수 8061
수정일 2006-11-07
조회수 8061
판단

    



























    상조계약 해지로 인한 납입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1. 27. 피청구인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60,000원씩 12회 총 72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상조서비스(신혼여행)를 받는 과정에서 가입당시 설명과 조건이 상이하여 상조계약의 해지 및 납입금의 반환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 구인은 계약 당시 가입금액 한도액인 3,000,000원 범위내에서 동반여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배우자와 함께 신혼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납입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 청구인은 계약체결 당시 회원과 그 동반인에 대해서 여행경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약관내용이 없고, 청구인은 2006. 1.부터 회비를 납입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약관에 따라 납입금의 20%인 144,000원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상조계약 내용



  • 상조종목 : ○○상조 상조계약


  • 계약자 : 청구인

          - 청구인의 계약을 유치한 모집인은 청구인의 어머니(현재 퇴사)임.



  • 최종납입일자 : 2005. 12.(12회 납입)


  • 납입금액 : 720,000원(= 60,000원 × 12회)

          - 청구인의 어머니가 퇴사하면서 월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실효상태임.


 


   나. 약관내용



  • 약관 제13조(해약환급금) 제2항 : 12회 납입시 기납입금액의 20%를 즉시 환급함.

  • 제6조(행사의뢰)

           ①행사의 의뢰는 회원만이 할 수 있으며, 당사에 의뢰한 행사는 당사가 행사자를 통하여 처리한다.


           ③결혼, 여행, 축일행사는 최소 2개월 전에 당사를 방문하여 사전 요청하여야 행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3개월 이내의 결혼식, 신혼여행, 축일 행사요청은 회원으로서의 일반행사로 처리된다.


 


   다. 책임유무 및 범위



  • 이 사건 상조회원약관 제13조 제2항에는 월부금을 12회까지 납입한 경우 기납입금액의 20%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조계약이 여타 상품판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요한다거나 통상적인 계약에 비해 체결 및 이행비용이 특별히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시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 거래금액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공정위 심결 2003-083).

  • 다만,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의 모집사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약시 납입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상조계약이 일정금액을 납입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의 등의 행사에 역무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는 계약의 특성을 갖는 점, 청구인이 계약 체결 후 12회차(2005. 12.)까지만 월부금을 납입하고 현재 실효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입한 금액의 50% 정도를 반환함이 상당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납입금 720,000원중 50%인 금 36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24.까지 금 36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