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 진행 경과 (양 당사자 주장 종합)
- 2003. 7. 28. 청구인은 4년전부터 지속되어 온 양측 무릎 통증으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을 받음.
- 2003. 8. 6. 피청구인 병원에서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8. 수술 부위 발적, 부종, 열감 증상 및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이 관찰되어 감염 의심하에 항생제를 투여 받기 시작함.
※ 피청구인은 수술 전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정맥내 항생제를 투여 하였고, 수술 후 지속적으로 정맥내 항생제를 투여하였다고 함.
- 2003. 8. 21. 우측 슬관절 수술부위 천자술을 시행하여 화농성 분비물 검출 후 균배양 검사 결과(같은 달 26. 결과보고)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됨.
※ 피청구인이 청구인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포도상구균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구체적인 감염균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의 감염 치료시 제3세대 항생제인 반코마이신(vancomycin)에 반응을 보인점을 볼 때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 :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확실시 된다고 함.(전문의 자문)
- 2003. 8. 26. 수술부위 세척 및 배액술, 인공 슬관절 삽입물 제거술을 받았고, 항생제가 함유된 골시멘트를 장착하였으며, 이후 7주간 반코마이신을 통해 치료를 받음.
- 2003. 10. 14. 염증 소견이 완화되어 우측 인공 슬관절 재치환술을 받았고, 다음 해 1. 4. 퇴원함.
- 2004. 7. 21. 우측 슬관절의 부분강직 및 우측 족관절의 관절운동 장애로 장애 판정을 받음.
※ 2004. 9. 6. 지체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서울시 성북구청장)
나. 치료비 등
- 총 치료비 : 7,656,850원[2003. 8. 5.부터 2004. 1. 9.까지 본인부담금]
- 실제 청구인이 지급한 치료비 : 4,307,400원[3,349,450원 감면]
- 치료비 감면 관련 확인서(2004. 1. 9.)
- “상기 환자는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가료받게 되어 발생된 치료비 중 아래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감액조치 받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보호자인 조원(청구인 남편)이 서명 날인
- 감염에 따른 청구인의 추가 치료비(추정액) : 1,307,400원[7,656,850원(치료비 총액) - 3,349,450원(감면액) - 3,000,000원(통상적인 치료비)]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의 경우 3,000,000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2개월 정도의 입원기간)됨을 가정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한 치료비는 4,656,850원(감면 전)으로 볼 수 있음.
다. 전문가 자문
- 인공 슬관절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대한 의견(내과)
- 2003. 8. 6. 우측 인공 관절 전치환술 후 같은 달 18.경 수술 부위 감염소견이 제시된 것은 수술 중 세균오염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특히 검출된 세균이 반코마이신에만 민감성이 있는 MRSA균인 점에 비추어 수술 중 세균오염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일반적으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은 퇴원 후 1개월까지 발생하였을 때 병원감염으로 판단하고 그 세균이 병원성 세균(MRSA, VRE)일 때는 병원감염으로 단정할 수 있음.
- 감염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여부(정형외과)
- 수술 후 2주 이내 감염의 증상이 발현되어 2차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감염의 원인은 최초 수술적 조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은 통상적인 치료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라. 책임유무 및 범위
- 청구인은 2003. 8. 6. 피청구인 병원에서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 전까지 외상 등의 감염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이 사건 수술 후 피청구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주일이 경과한 같은 달 18.부터 수술 부위 발적,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이 관찰되었으며, 같은 달 21. MRSA로 추정되는 균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 병원에서 치료 중 감염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며, 감염의 발생여부나 비율은 병원의 관리여부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감염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치료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병원 내 감염을 막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점, 감염 확인 후 항생제 치료 등의 피청구인의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감염에 따른 치료비로 보이는 4,656,850원 중 70%에 해당하는 3,259,000원(1,000원 미만 버림) 및 재수술 등에 따라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청구인의 연령, 현재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 총 4,259,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4,259,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지만, 피청구인이 감면한 진료비가 3,349,450원이므로 이 금액을 공제한 909, 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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