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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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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10-30 조회수 7945
수정일 2006-10-30
조회수 7945
판단
        



























    결혼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5. 12. 피청구인과 성혼보장 조건의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의 무성의로 맞선예정 상대와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어 같은 해 7. 28. 내용증명우편으로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 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소개 전 계약해지 보상기준에 의거 대금의 2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청구인은 맞선상대에게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의 50% 정도를 환급할 수 있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관련 사항



  • 청구인은 계약 체결 당시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맞선을 주선하는 것으로 구두설명을 들었다고 함.

          - 반면, 피청구인이 제시한 자료(협정 요금표)에는 “12개월간, (5명이상) 성혼될 때까지 맞선을 추진한다.(단, 1년간 성혼이 안될 시 추진료를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됨.


 


  나. 맞선 주선 여부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맞선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문자메시지만 2~3번 왔을 뿐 실제 만나지는 못하였으므로 소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는 조건에 상당히 부합하는 상대에게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만남을 갖도록 주선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1회 맞선을 주선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선상대에게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맞선을 주선한다고 함은 맞선 당사자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실질적인 만남을 가질 때까지 부수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맞선상대에게 제공하여 당사자끼리 만나 보도록 권유한 정도여서 청구인은 맞선상대방과 문자메시지를 2~3번 주고받았을 뿐 실제 만나 본 것은 아니므로 맞선을 주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결혼정보업)의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보상기준에 따라 대금의 80%를 환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금 500,000원의 80%인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24.까지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