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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구입계약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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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9-26 조회수 10903
수정일 2006-09-26
조회수 10903
판단
    



























    미성년자가 노성에서 구입한 화장품 구입계약 취소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미성년자, 1986. 12. 3.생)은 2005. 9. 7. 광주광역시 충장로 노상에서 화장품 샘플을 써보라는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안내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화장품 세트(이하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520,000원을 월 43,300원씩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할부금을 5회(216,500원) 납부한 상태에서 2006. 6. 21. 피청구인에게 제품 구입계약 취소 및 이미 납입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2. 당사자주장


 




  • 구인은 할부금을 4회 납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워 연체 중에 피청구인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심하게 납부를 독촉하여 친구들에게 빌려 5회까지 납부했으나, 제품 구입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피청구인에게 계약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할부금의 환급 및 잔여 할부금의 청구 취소를 요구하는 반면,


  •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현 상태로 반환하면 잔여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납입한 대금의 반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내용



  • 구매자 :○○○(전남 나주 소재 □□대학교 1학년생, 미혼)

  • 계약일 : 2005. 9. 7.

  • 상품명 : △△아 기능성화장품 8종 세트

  • 계약 장소 : 광주 충장로 노상

  • 계약금액 : 520,000원(12개월 할부, 월43,300원)

 


  . 대금납부 및 제품 사용상태



  • 대금납부액 : 216,500원

          - 월 43,300원 × 5회(무통장 입금)



  • 제품상태 (청구인 진술)

         - 로션 및 스킨 : 사용


         - 에센스(병) : 개봉 후 일부 사용


         - 앰플 : 8개 중 1개 사용


         - 링클크림 : 미사용


         -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 개봉 후 일부사용


         - 피부마시지 서비스 : 10회 중 1회 받음(광주 충장로 소재 피부관리샵)


 


  다. 계약 취소 통보 및 제품 반품



  • 계약취소 통보 : 2006. 6. 21.(내용증명우편)

         ※ 계약취소 통보와 함께 현 상태로 제품을 반품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수취거부로 반송되어 현재는 반송 상태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음.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현 상태로 반환하면 잔여 할부금은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납입한 대금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되어 민법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당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청구인은 민법 제141조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현 상태로 반환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을 환급하고 잔여 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아니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현 상태로 반환받고, 청구인에게 216,500원을 지급하고 잔여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6. 10. 20.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현 상태로 반환받고, 청구인에게 금 216,500원을 지급하고 잔여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조정결정  2006.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