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진행 경과
- 2006. 7. 15. 12:00경 청구인 일행 일부가 집중폭우로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일찍 입실함(본래 입실 시간은 15:00).
-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전이 되었고 나머지 가족이 입실을 완료한 15:00경 “○○펜션 입장 불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음.
※ 피청구인은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는 상황에서 펜션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입실 예정시간 즈음에 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16:00 ~ 17:00경 정전이 되었다고 주장함.
- 정전이 지속되고 단수까지 된 상황에서 18:00경에야 피청구인 관리직원은 휴대용 버너를 1개 지급하고 다음 날 이른 귀가를 안내함.
- 청구인 가족은 지참했던 휴대용 버너 및 전등을 이용, 저녁식사를 마친 후였음.
※ 피청구인은 당시 휴대용 버너 1개 외에도 식수와 양초 등을 지급하면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 일행은 계속 숙박을 하였다고 주장함.
- 21:00경 다시 생수 3병(2ℓ들이), 부탄가스 3개, 양초1개를 지급받았고 보일러 미작동으로 추위에 떨며 1박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9:00경 퇴실함.
나. 결론
- 피청구인은 펜션의 정전사태가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였고 청구인 일행이 다소 불편했을지라도 예정대로 숙박을 하였으므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펜션이용계약에 의거 청구인 일행이 취사를 포함한 객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반대급부인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 정전은 평창지역에 내린 폭우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태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객실제공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손해는 피청구인이 부담함이 상당함.
- 다만, 청구인 일행에게 예정대로 펜션 1박을 제공하고, 휴대용 버너, 식수, 양초를 지급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책임범위는 총 이용요금의 30%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이용요금의 30%인 12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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