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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용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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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9-25 조회수 10638
수정일 2006-09-25
조회수 10638
판단

    



























    펜션 이용료 환급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7. 초 피청구인 펜션에 가족 11명의 1박2일 이용을 계약하고 대금 406,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5. 정오에 일행과 함께 입실하였는데 당일 오후 집중폭우로 인한 정전 및 단수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 구인은 펜션 입실 후 얼마 되지 않아 정전이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의 관리직원은 상황에 대한 안내는 물론 귀가를 권유하지도 않았으며, 취사도구 이용불가, 난방시설 미작동, 화장실 사용 곤란 등 피청구인의 무사안일한 상황대처로 인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청구인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불가의 정전사태였고 당시 본사 및 현장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오후 6시경 투숙객들에게 귀가해도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 일행은 숙박을 선택하였기에 휴대용 버너, 양초, 식수 등을 지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며,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같은 날 투숙했던 11개 객실의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종의 객실 1박 무료이용권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함.

 


3. 판단


 


   가. 사건진행 경과



  • 2006. 7. 15. 12:00경 청구인 일행 일부가 집중폭우로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일찍 입실함(본래 입실 시간은 15:00).

  •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전이 되었고 나머지 가족이 입실을 완료한 15:00경 “○○펜션 입장 불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음.

             ※ 피청구인은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는 상황에서 펜션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입실 예정시간 즈음에 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16:00 ~ 17:00경 정전이 되었다고 주장함.



  • 정전이 지속되고 단수까지 된 상황에서 18:00경에야 피청구인 관리직원은 휴대용 버너를 1개 지급하고 다음 날 이른 귀가를 안내함.

          - 청구인 가족은 지참했던 휴대용 버너 및 전등을 이용, 저녁식사를 마친 후였음.


            ※ 피청구인은 당시 휴대용 버너 1개 외에도 식수와 양초 등을 지급하면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 일행은 계속 숙박을 하였다고 주장함.



  • 21:00경 다시 생수 3병(2ℓ들이), 부탄가스 3개, 양초1개를 지급받았고 보일러 미작동으로 추위에 떨며 1박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9:00경 퇴실함.

 


  . 결론




  • 피청구인은 펜션의 정전사태가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였고 청구인 일행이 다소 불편했을지라도 예정대로 숙박을 하였으므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펜션이용계약에 의거 청구인 일행이 취사를 포함한 객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반대급부인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 정전은 평창지역에 내린 폭우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태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객실제공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손해는 피청구인이 부담함이 상당함.


         - 다만, 청구인 일행에게 예정대로 펜션 1박을 제공하고, 휴대용 버너, 식수, 양초를 지급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책임범위는 총 이용요금의 30%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이용요금의 30%인 12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17.까지 금 121,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