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 내원 1개월 전부터 지속된 요통과 좌측 하지 통증으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2. 15. 신경차단술(요추4, 요추5, 천추1)을 받음.
- 2004. 12. 27. 수술부위의 추간판염 및 경막외 농양소견으로 경피적 내시경하 조직배양 검사 및 항생제 세척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31.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상 구균)에 의한 감염 확인
- 2005. 1. 31. 제4~5요추간 추간판염 및 경막외 농양이 확인되어 농양 및 감염물질 제거술을 받은 후 같은 해 4. 15. 퇴원
- 2005. 5. 25. 외래로 내원하여 신경차단술(요추4, 요추5, 천추1)을 받았고, 같은 해 6. 15. 고주파 신경파괴술(우측 요추5)을 받음.
나. 피청구인 병원 진단서(2005. 4. 14.)
- 병명 :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염(화농성), 골수염, 경막외 농양
- 향후 치료의견
- 2004. 11. 1.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후 감염발생하여 2005. 1. 31. 재수술 후 항생제 치료 시행한 환자로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계속적 치료를 요함.
※ 청구인은 이후 청구외 병원(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지만, 동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피청구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고 함.
다. 치료비 등
- 수술 등 치료비 : 3,027,550원[2004. 10. 29.부터 다음 해 4. 15.까지 본인부담금 5,666,390원 중 2,638,840원 할인]
- 외래 통원 치료비 : 264,860원[2005. 4. 16.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본인부담금 626,365원 중 361,505원 할인]
※ 수술 후 MRSA 감염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한 치료비는 피청구인의 할인액 등을 고려할 경우 외래통원 치료비인 264,860원으로 추정됨.
- 장해진단(광주 남구청장, 2005. 8. 5.)
- 지체장해 5급
라. 전문가 자문
- MRSA 감염에 따른 피청구인 병원의 책임 여부
‧ 추간판제거술 후 MRSA 감염은 명백한 병원감염으로 수술시 무균수술의 부적절한 이행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큼.
- 수술 시행의 적절성
‧ 청구인 내원 당시 상태로 볼 때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은 적절하였다고 보여짐.
- MRSA 감염과 수술과의 관련성
‧ MRSA 감염은 병원 감염으로 판단되므로 균배양 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었다면 수술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청구인의 장해원인 및 장해정도
‧ 이 건 수술 후 MRSA 감염 치료 중 제4~5요추간 유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동 원인에 따라 장해가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큼.
‧ 2005. 12. 28. 요추 MRI 검토(제4~5요추 유합으로 굴곡, 신전시 관절간격의 변화 없음) 결과 Mcbride 후유장해표[V-2-b-(5)]를 따를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24% 정도이고, 동 장해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04. 11. 1. 요추 CT/MRI/척수조영술 : 제4~5요추간판의 좌후방 탈출증으로 인한 좌측 제4신경근의 압박소견이 보임.
- 2004. 12. 25. 요추 MRI : 2004. 12. 14. 촬영한 요추 MRI 필름과 비교시 제4~5요추에 경막외 염증을 의심케 하는 소견과 제4~5요추의 종판에 신호강도의 변화가 보여 추간판염을 의심케 하는 소견이 있음.
- 2005. 1. 28. 요추 MRI : 경막외 농양은 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제4~5요추의 골변화가 더 심해져 추간판염이 더욱 진행된 것으로 보임.
마. 청구인의 손해액 검토
- 24%[Mcbride 후유장해표 V-2-b-(5)항 적용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 55,252원[정기적인 급여가 없음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동에 근무하는 보통 인부 1일 노임단가, 2005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 20,323,847원[55,252원×22일×24%(노동력상실률)×69.6665(장해진단 확정일(2005. 8. 5.)로부터 가동연한 60세까지 81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바. 결론
-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에 대한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 전 감염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수술 후 MRSA 검출에 따라 항생제 치료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하였다며 수술과실에 따라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 청구인은 2004. 11. 1. 피청구인 병원에서 추간판탈층증 치료를 위한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등을 받기 전까지 외상 등의 감염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이 건 수술 후 피청구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개월여가 경과한 같은 해 12. 31. MRSA가 검출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 병원에서 치료 중 감염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며, MRSA에 의한 감염의 발생여부나 비율은 병원의 관리여부에 따라 감염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감염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건 수술 후 MRSA 감염에 따른 치료 중 제4~5요추간 유합으로 청구인에게 장해가 남게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치료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요통 및 좌측 하지 통증 등의 제반증상을 볼 때 이 건 수술 선택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MRSA 감염 후 항생제 투여 등 피청구인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제4~5요추간 유합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구인의 일실수입 상실액의 50%로 봄이 상당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MRSA 감염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치료비 264,860원 및 일실수입 상실액 20,323,847원의 50%에 해당하는 10,161,923원과 청구인의 기왕력, 연령 등을 고려한 위자료 2,000,000원 등의 합계 12,42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