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아파트 내용
- 소재지 : 서울 ○○○아파트
- 사업계획 신청 : 2002. 10.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2002. 11. 27.
- 1층154,600,000원, 2층 161,300,000원, 기준층 168,000,000원/24평형(A)
- 매도인(사업주체) : ◇◇주택조합 외 5개 조합, (주)○○건설
나. 이 건 아파트 시공 상태 등
- 설계도면 확인 : 이 건 아파트 사업계획신청 당초 도면에는 엘리베이터 코어는 없었으나 사업계획승인 과정인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2. 11. 8.)에서 ‘엘리베이터 등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의결되어 이를 수용한 뒤 같은 달 27.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같은 달 29. 입주자 모집공고를 함.
- 시공 상태 : 청구인 등이 분양받은 A동(18층) 5호 라인 외벽에 8층 높이의 엘리베이터 코어 및 계단실이 시공되어 있고, 8층 중 상층부 2개 층은 엘리베이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및 계단은 6층까지 운행 및 이용 가능하도록 시공되었고, 6층에서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음.
- 사용 용도 : A동부터 E동까지의 단지 지대는 낮고, F동부터 I동까지 단지 지대는 높아 단지 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필요하여 엘리베이터 코어 및 계단실을 시공함.
- 사업승인 도면상에는 A동 아파트 서북방향 측벽과 옹벽(높이 약 14m)과의 거리가 7m로 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2005. 10. 28. 관할관청에 1단 옹벽을 3단(계단식) 옹벽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시공함으로 인해 옹벽하단 부분의 경우 아파트와 약 4m, 상단 부분은 7m로 시공되었고, 변경 이유는 안전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함.
- 피청구인은 위 옹벽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였고, 6개월 단위로 입주자들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변경 승인 뒤 입주가 이루어져 통보 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함.
- 이 건 아파트의 다른 라인과는 달리 A동 5호 라인의 경우 현관 전실에 소방시설(소화전)이 설치되어 전실 출입문 잠금장치 및 초인종, 동호실 표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당시 도면대로 시공됨.
- 청구인 등은 이로 인해 전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소화전 불빛이 침실로 비춰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설물 등의 설치를 요구함.
다. 이 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카탈로그 내용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매도인(피청구인)은 이를 매수인(청구인)에게 통보키로 한다.(단, 매도인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내용을 모아서 매수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본 카탈로그상의 사진 및 조감도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 청구인 등의 보상요구 내용
- 엘리베이터 코어 및 계단실 설치, 입주자 통보 없이 옹벽 설계변경, 현관 전실 미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 일조권, 조망권, 개인사생활침해, 소방표시등에 의한 공포증, 위자료, 전실 미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의 피해보상 요구
- A동 105호 : 18,000,000원 및 현관 전실 시설물 설치
- A동 205호 : 17,000,000원 및 현관 전실 시설물 설치
- A동 305호 및 605호 : 각각 15,000,000원 및 현관 전실 시설물 설치
마. 결론
- 청구인 등은 분양카탈로그 등에 표기되지 않은 엘리베이터 코어가 청구인 등이 분양받은 A동 아파트 외벽 옆에 시공되었고, 피청구인이 입주자들에게 통보 없이 옹벽의 설계도면을 변경시공 하였으며, 5호 라인의 경우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전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소음 및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나,
- 이 건 아파트 A동 엘리베이터 코어 및 계단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뒤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항으로 사업승인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고, 아파트 옹벽 설계변경의 경우는 공용시설물의 안전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변경된 것으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이며,
- 이 건 아파트 5호 라인의 현관 전실은 공용면적으로 공동시설물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으며, 위 현관 전실 등의 시설상태가 관련법상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피청구인이 당초 사업승인 신청 당시 분양카탈로그 조감도상의 계단을 변경하지 않고 배포하여 입주자들이 엘리베이터 코어 설치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및 소음발생에 대한 입주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엘리베이터 소음 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차음공사 등을 해주고, 그 외 5호 라인 현관 전실의 소화전 불빛은 침실에서 보이지 않도록 불빛 차단을 위한 차광막 등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므로 청구인 등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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