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내용 (계약서)
- 금액 : 총1,600,000원(계약금 200,000원/잔금 1,400,000원)
- 원판 : 11×14(10p) 양가 2권(앨범)
- 스냅 : 11×14(30p) 합본 1권(앨범)
나. 이 건 진행경과 (청구인 진술 중심)
- 2005. 11. 26.(결혼식) : 피청구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예복, 미용, 사진 등 서비스 제공하였고 본예식 원판사진 및 스냅사진은 2~3개월 후에 인도하기로 함.
- 2006. 6. 30. : 피청구인으로부터 당초 약정했던 본예식 원판사진 앨범 2권및 스냅사진 앨범 1권을 인도받았으나 청구인이 보기에 본예식 원판 사진 9컷 중 2컷만 정상이며, 스냅사진은 품질이 현저히 낮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 이 건 본예식 원판사진 및 스냅사진 가격은 전문가 및 동종업계에 문의한 결과 총서비스금액과 원판가격 등을 감안할 때 앨범제작비를 포함하여 각 250,000원씩 총 500,000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함.
다. 이 건 원판사진 및 스냅사진의 상태 확인 (피청구인 제출 앨범)
- 본예식 원판사진은 당초 10컷을 인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9컷이 제작되었으며 그 중 2컷은 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는 품질이 낮으며, 스냅사진은 전체적으로 품질이 낮은 상태임.
라. 결론
- 피청구인이 이 건 본예식 사진 원판 일부 분실로 사진 인도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청구인이 손해배상 청구의사를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이 사진 원판 분실로 품질이 낮은 사진을 인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 건 사진원판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이 건 본예식 사진 보유를 원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비록 이 건 본예식 사진 인도를 상당기간 지연하고 품질이 낮은 사진을 인도하였으나 예비로 촬영해 놓은 필름과 청구인이 제공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본예식 사진 및 스냅사진을 제작ㆍ인도함으로써 불완전하지만 계약을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판사진 및 스냅사진 대금인 500,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본예식 사진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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