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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준비 회원계약 해제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6-08-29 조회수 7801
수정일 2006-08-29
조회수 7801
판단

    



























공무원시험준비 회원계약 해제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2. 18. 피청구인 직원의 권유로 10급 공무원 시험준비 회원에 가입하고 대금 580,000원을 지급한 후 수험교재 12권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시 설명과 다르게 회원관리 및 시험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같은 해 5. 9. 계약해제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이 계약시 설명한 것과 다르게 진도체크 등 맨투맨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청구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험정보도 일반적인 인터넷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험교재 중 사용한 2권은 새로 구입하여 교재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며 대금 전액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회원관리 내용 중 맨투맨 관리는 학습 중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답변하는 방식인데 청구인이 이용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수험교재를 지급하였고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거나 MP3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내용 (회원등록신청서의 내용)




  • 프로그램 : 10급 공무원

  • 금액 : 58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 계약일 : 2006. 2. 18.

 


  나. 청구인의 계약해제 요청 (내용증명우편)




  • 수신 : 피청구인

  • 내용 : 피청구인과 10급 공무원 관련 서비스를 받고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첫째, 맨투맨관리라고 하였으나 전혀 관리된 적이 없고, 둘째, 신속한 채용정보와 차별화된 정보라 하였으나 인터넷을 서핑 해 본 결과 다른 무료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셋째, 담당자는 워드자격증만 취득하면 경쟁률이 낮아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짓 홍보하는 등 담당자의 설명이 거짓이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함.

  • 발송일 : 2006. 5. 9. .


  다. 청구인의 피청구인 사이트 방문기록




  • 청구인이 2006. 2. 18.부터 이 건 해지요청일인 2006. 5. 8.까지 피청구인 사이트에  100여회 로그인(Log-in)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었으나,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다운받은 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함.

 


  라.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원관리관련 주요내용




  • 피청구인 홈페이지에는 최신의 수험교재와 신속한 수험정보, 최상의 회원관리를 통한 “합격우선주의” 지향하고, 회원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이고 질높은 고객지원센타의 회원관리 및 수험도중 궁금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교육처’별도 운영을 통한 1대1 회원관리를 실시하며,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담당강사의 신속한 이해 위주식 설명한다고 표시함.



  마. 피청구인 직원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 발송일 : 2006. 2. 18.(계약일)


  • 내용 :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언급한 부분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이메일을 보낸다고 언급함.




  바.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이 권유한 것과 다르게 회원관리 및 수험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이 건 계약 해제 및 대금전액 환급을 요구하나,

         - 이 건 회원계약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구인에게 교재 및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수험정보 제공 등을 하는 계약인바, 피청구인 직원이 진도체크를 통한 회원관리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 등은 피청구인이 부인하고 있고, 계약서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건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 계약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험교재를 제공하고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그러나, 이 건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해 청구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 계약으로 청구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수험교재를 현재상태로 반환하고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사용손해율을 감안하여 대금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일부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손해율은 50%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수험교재를 반환받고 대금 580,000원의 50%인 29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6. 8. 9.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수험교재를 반환받고 청구인에게 금 29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