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제품구입 및 사고발생 경위
- 구입일 : 2003. 5.경
- 구입처 : ○마트 제주점
- 구입가격 : 약 10,000원 (정확한 가격은 기억하지 못함)
- 모델 : 반찬그릇용 글라스코퍼 정사각2호 (정사각형 모양으로 본체는 유리로,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됨)
- 유리는 일본 수입제품이나 강화유리는 아니며, 뚜껑은 피청구인이 자체 제작하였다고 함(사용상 주의사항 등 특별한 경고표시는 없음).
- 이 건 제품을 김치그릇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뚜껑을 닫다가 그릇이 깨지면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이 찢어짐.
※ 청구인은 판매처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뚜껑이 점점 작아지는 하자가 있으며, 동 하자로 인해 이 건 제품 판매를 중지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함.
나. 이 건 진행 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 2003. 5. 23. : 피청구인에게 사고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여 제품상 태 및 상해상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하였음.
- 2003. 6. 5. : 보험회사(보람손해사정 담당자) 직원이 방문하여 깨진 유리그릇과 청구인의 상태를 촬영하였고, 촬영당시 세 손가락은 많이 아물었으나 검지는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보험사 직원의 요구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함.
- 2003. 6. 9. : 한마음병원(제주 이도2동 소재)을 방문하여 문진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음.
※ 진단서(한마음병원)
*병명
① 우수 제2수지 열상(봉합상태),
② 열상부위 감각신경 손상(신경손상성 통증)
*발병일 : 2003. 5. 21.
*향후 치료 의견 : 상기증세로 열상부위는 봉합되어 치유된 상태임. 열상 원위부 감각이상(저림)에 대해서는 자연적 회복이 기대되며 약4주 정도의 기간이 예상됨.(경과에 따라 재진단 할 수 있음)
*발행일 : 2003. 6. 9.
- 2003. 9. ~ 2004. 12. : 계약직으로 근무(국민연금공단 전화상담원)
- 2004. 2. 7. :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이 건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700,000원에 합의하으나 청구인이 번복함.
- 2005. 4. 13.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배상금으로 1,000,000원에 합의하였으나 다시 번복함.
- 2005. 5. 27. : 계속적인 통증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신경종 의심 진단을 받음.
- 2005. 6. 9. :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음.
- 2005. 6. 24. / 8. 31. / 11. 9. :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음.
※ 강남성모병원 담당의사는 현재 신경종 재발가능성이 있어 재수술을 권했지만 일부 감각손실을 감
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망설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며, 오른손 검지의 50%만 기능한다고 함.
다. 청구인이 지출한 치료비 및 항공료(청구인 제출)
- 2003. 6. 3. : 20,786원(현대정형외과)
- 2003. 6. 9. : 16,300원(한마음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10,000원 포함)
- 2005. 6. 22. : 15,000원(김병훈정형외과의원, 제주 노형동 소재)
- 2005. 6. 9. : 14,780원(조달약국, 서울 반포동 소재)
- 2005. 5. 27. ~ 2005. 11. 9. : 332,340원(강남성모병원)
- 2005. 6. 9. / 6. 24. / 5. 27. / 8. 31. / 11. 9. : 725,520원
라. 진단서(강남성모병원)
- 수술일 : 2005. 6. 9.
- 상병으로 2005. 5. 27.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05. 6. 9. 절개술 및 신경종 절제술 시행을 받았으며 조직검사에서 (외상성) 신경종으로 확인됨. 우수 시지 원위지절부 요추부의 감각 소실이 있으며 신경종 절제 신경말단에서 신경종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추시가 요망됨.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와 동일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고, 청구인이 무리하게 힘을 주어 뚜껑을 닫는 과정에서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제조자로서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제품을 김치그릇으로 사용하여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용상의 과실이 없는 점, 이 건 제품의 본체인 유리는 외국에서 수입하였고, 뚜껑은 피청구인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뚜껑을 닫을 때 이음새가 일치되지 않으면 사용 중에 뚜껑을 닫기 위해 과다한 힘이 가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릇이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제품에 특별한 경고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이 건 그릇 파열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다친 손가락 치료를 위해 지급한 치료비 399,206원, 손가락을 다쳐 부엌일을 주로 하는 가정주부로서 겪었을 어려움을 감안한 위자료 700,000원 등 총 1,099,206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유리그릇 파열로 다친 손가락 치료비와 교통비 및 위자료로 1,099,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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