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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그릇 파열로 다친 손가락 치료비 등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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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8-18 조회수 11782
수정일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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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유리그릇 파열로 다친 손가락 치료비 등 배상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3. 5.경 ○마트 제주점에서 피청구인이 제조한 반찬용 유리그릇(찬기)을 구입한 후 같은 해 5. 21. 그릇 뚜껑을 닫다가 그릇이 깨져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이 찢어졌고, 그 중 검지 손가락은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05. 6. 9. 서울소재 병원(강남성모병원)에서 신경종 제거수술 등 치료를 받았는바, 이 건 그릇 파열로 다친 손가락 치료비와 교통비 및 위자료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이 건 유리그릇의 플라스틱 뚜껑을 닫는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로 그릇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부상이므로 치료비 및 교통비 등 금전적 손해와 위자료로 총 3,000,000원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이 건 그릇 파열과 동일한 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으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무리하게 힘을 주어 뚜껑을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청구인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이 두 번이나 합의를 번복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적정한 배상을 할 용의는 있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제품구입 및 사고발생 경위




  • 구입일 : 2003. 5.경

  • 구입처 : ○마트 제주점

  • 구입가격 : 약 10,000원 (정확한 가격은 기억하지 못함)

  • 모델 : 반찬그릇용 글라스코퍼 정사각2호 (정사각형 모양으로 본체는 유리로,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됨)

            - 유리는 일본 수입제품이나 강화유리는 아니며, 뚜껑은 피청구인이 자체 제작하였다고 함(사용상    주의사항 등 특별한 경고표시는 없음).




  • 사고발생 : 2003. 5. 21.

           - 이 건 제품을 김치그릇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뚜껑을 닫다가 그릇이 깨지면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이 찢어짐.


           ※ 청구인은 판매처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뚜껑이 점점 작아지는 하자가 있으며, 동 하자로 인해 이 건 제품 판매를 중지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함.


 


  나. 이 건 진행 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 2003. 5. 23. : 피청구인에게 사고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여 제품상 태 및 상해상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하였음.

  • 2003. 6. 5. : 보험회사(보람손해사정 담당자) 직원이 방문하여 깨진 유리그릇과 청구인의 상태를 촬영하였고, 촬영당시 세 손가락은 많이 아물었으나 검지는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보험사 직원의 요구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함.

  • 2003. 6. 9. : 한마음병원(제주 이도2동 소재)을 방문하여 문진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음.

            ※ 진단서(한마음병원)


               *병명


                  ① 우수 제2수지 열상(봉합상태),


                  ② 열상부위 감각신경 손상(신경손상성 통증)


              *발병일 : 2003. 5. 21.


         *향후 치료 의견 : 상기증세로 열상부위는 봉합되어 치유된 상태임. 열상 원위부 감각이상(저림)에 대해서는 자연적 회복이 기대되며 약4주 정도의 기간이 예상됨.(경과에 따라 재진단 할 수 있음)


              *발행일 : 2003. 6. 9.




  • 2003. 9. ~ 2004. 12. : 계약직으로 근무(국민연금공단 전화상담원)

  • 2004. 2. 7. :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이 건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700,000원에 합의하으나 청구인이 번복함.

  • 2005. 4. 13.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배상금으로 1,000,000원에 합의하였으나 다시 번복함.

  • 2005. 5. 27. : 계속적인 통증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신경종 의심 진단을 받음.

  • 2005. 6. 9. :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음.

  • 2005. 6. 24. / 8. 31. / 11. 9. :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음.

             ※ 강남성모병원 담당의사는 현재 신경종 재발가능성이 있어 재수술을 권했지만 일부 감각손실을 감


                 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망설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며, 오른손 검지의 50%만 기능한다고 함.


 


  다. 청구인이 지출한 치료비 및 항공료(청구인 제출)




  • 진료비 및 조제비

     - 2003. 6. 3. : 20,786원(현대정형외과)


     - 2003. 6. 9. : 16,300원(한마음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10,000원 포함)


     - 2005. 6. 22. : 15,000원(김병훈정형외과의원, 제주 노형동 소재)


     - 2005. 6. 9. : 14,780원(조달약국, 서울 반포동 소재)


     - 2005. 5. 27. ~ 2005. 11. 9. : 332,340원(강남성모병원)




  • 항공료(제주~서울 왕복)

     - 2005. 6. 9. / 6. 24. / 5. 27. / 8. 31. / 11. 9. : 725,520원


 


  라. 진단서(강남성모병원)




  • 병명 : 우수 시지 원위지절부 신경종

  • 발병일 : 미상

  • 향후 치료 의견

   - 수술일 : 2005. 6. 9.


          - 상병으로 2005. 5. 27.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05. 6. 9. 절개술 및 신경종 절제술 시행을 받았으며 조직검사에서 (외상성) 신경종으로 확인됨. 우수 시지 원위지절부 요추부의 감각 소실이 있으며 신경종 절제 신경말단에서 신경종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추시가 요망됨.



  • 발행일 : 2005. 6. 24.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와 동일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고, 청구인이 무리하게 힘을 주어 뚜껑을 닫는 과정에서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제조자로서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제품을 김치그릇으로 사용하여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용상의 과실이 없는 점, 이 건 제품의 본체인 유리는 외국에서 수입하였고, 뚜껑은 피청구인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뚜껑을 닫을 때 이음새가 일치되지 않으면 사용 중에 뚜껑을 닫기 위해 과다한 힘이 가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릇이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제품에 특별한 경고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이 건 그릇 파열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다친 손가락 치료를 위해 지급한 치료비 399,206원, 손가락을 다쳐 부엌일을 주로 하는 가정주부로서 겪었을 어려움을 감안한 위자료 700,000원 등 총 1,099,206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유리그릇 파열로 다친 손가락 치료비와 교통비 및 위자료로 1,099,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5. 25.까지 금 1,099,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