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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어학교육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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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8-14 조회수 8850
수정일 2006-08-14
조회수 8850
판단
    



























     전화어학교육 계약해지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 등 2명은 2005. 4. 4. 피청구인과 전화어학교육을 받기로 하고 1,38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전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전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 후 사용하지 않은 교재의 반품과 적정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재는 세트로 판매한 것이므로 반품 받을 수 없으나 미이행된 전화교육 횟수 만큼은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 내용


 




  • 계약자 : 청구인 외 1명 (OOO, 청구인의 언니)


  • 계약일 : 2005. 4. 4.


  • 계약내역 : 4개월 과정 (전화교육, 주 2회씩 2명 총 60회)의 전화교육 및 교재 (책자 6권, 테이프 32개, CD 22장)


  • 계약금액 : 1,383,000원 (신용카드 할부결제)


  • 해지 통보일 : 2005. 7. 29. (내용증명 발송일)


 


  나. 이 건 계약금액 내역


 




  • 1인 교육비 : 1,190,000원

       - 교재대 : 680,000원


       - 전화교육비 : 510,000원 (17,000원×30회)




  • 1인 추가 비용 : 193,000원

      ※ 따라서 이 건 계약금액은 1,383,000원은 1인 교재대 680,000원과 2인에 대한 각 30회씩의 전화교육


          비를 회당 17,000원에서 약 12,000원으로 할인하여 산정된 금액임.


 


  다. 이 건 진행 경과 (양당사자 진술 종합)


 




  • 청구인은 2005. 4. 4. 계약한 이후 5월말 경까지 약 8~9회 전화교육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전화가 없어 피청구인에게 연락한 바, 장기 결석(전화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명단이 빠졌다고 하는 등 레슨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고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화 레슨이 4. 4.부터 시작되었으나 5.말경부터는 청구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아 레슨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7월 교육시스템 개편시 장기결석자 명단으로 처리되어 강의대상에서 누락되었는데 청구인의 연락을 받은 즉시 복구해 주었음.

 




  • 피청구인은 5.말경부터 전화레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청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간혹 청구인의 모친이 전화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잠자고 있다고 바꿔주지 않아서 레슨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고 그 때마다 메시지를 남겨 놓았다고 하는 반면, 청구인은 간혹 몸이 피곤해서 모친이 전화를 받아 바꿔주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청구인이 메시지를 남겨 놓은 적은 없었다고 함.

 




  • 청구인은 전화레슨 횟수에 대하여 언니와 합해서 모두 17회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나, 피청구인의 레슨일지와 진술을 종합할 때 모두 19회(청구인의 언니 10회, 청구인 9회)인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은 같은 해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교재를 모두 반품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수취거부로 다시 되돌아 옴.

 


  라. 전화교육비 환급금액


 




  • 총 계약전화교육비 : 703,000원 (510,000원+193,000원)


  • 기 이행된 교육비 : 222,617원(703,000원×19회/60회)


  • 전화교육비 환급금액 : 480,383원(703,000원-222,617원)


 


  마. 교재 사용 현황(청구인 진술)


 




  • 책자 : 6권중 2권


  • 테입 : 32개중 8개


  • CD : 22장중 1장


 


  바. 교재 반품 여부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도서의 경우 중도해지시 통상사용율에 따라 손율을 책정하여 공제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테이프와 CD는 개봉된 상태이므로 전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반품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책자 또한 6권 중 2권만 사용했다고 하나 전체 교재가 한 세트로 가격이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반품 후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사. 결론


 




  • 청구인은 교재를 일부만 사용하였으므로 반품하고 적정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나, 테이프와 CD는 개봉된 상태이므로 전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반품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책자 또한 6권 중 2권만 사용했다고 하나 전체 교재가 한 세트로 가격이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반품 후 환급받기 어렵다 할 것임.

 




  • 피청구인은 미이행된 전화교육비를 환급하겠다고 했으므로 청구인 등의 전화레슨 계약회수 60회(30회×2인) 중 이행된 19회를 제외한 금액 480,383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480,000원(천원 미만은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4. 12.까지 금 480,000원을 지급한다.


 


                                                                                                                                     2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