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내용
• 계약일 : 2006. 3. 22.
• 상품명 : 미채화장품
• 계약장소 :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 계약금액 : 600,000원(대금 지급액 : 10,000원)
• 제품상태 : 미개봉
• 청약철회 통보 : 2006. 3. 31.(내용증명우편)
나. 이 건 계약내용
• 2006. 3. 22.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장품 홍보를 나왔다는 피청구인 영업사원(OOO 대리)에 의해 승용차안에서 1시간 가량 제품의 홍보와 제품 구입권유를 받고 제품을 구입함.
• 2006. 3. 23. 청구인이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해지 및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품을 거절함. 다시 전화를 하여 우체국택배로 제품을 보내겠다고 하고 제품을 소포로 보냄.
• 2006. 3. 30. 제품이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피청구인에게 전화한바, 반품시 회사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며 제품의 반품을 지연시킴.
• 2006. 3. 31.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에 의하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약철회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점, 제품이 미개봉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을 반환받고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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