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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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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8-07 조회수 9533
수정일 2006-08-07
조회수 9533
판단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22.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승용차안에서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대금 600,000원 중 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다음날 충동구매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유선으로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한 뒤 화장품을 반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취 거절하여 같은 달 31.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청약철회기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였고, 화장품 미개봉 상태이므로 조속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약철회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내용


 




계약일 : 2006. 3. 22.

상품명 : 미채화장품

계약장소 :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계약금액 : 600,000원(대금 지급액 : 10,000원)

제품상태 : 미개봉

청약철회 통보 : 2006. 3. 31.(내용증명우편)

 



  나. 이 건 계약내용

 




2006. 3. 22.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장품 홍보를 나왔다는 피청구인 영업사원(OOO 대리)에 의해 승용차안에서 1시간 가량 제품의 홍보와 제품 구입권유를 받고 제품을 구입함.

 





2006. 3. 23. 청구인이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해지 및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품을 거절함. 다시 전화를 하여 우체국택배로 제품을 보내겠다고 하고 제품을 소포로 보냄.

 





2006. 3. 30. 제품이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피청구인에게 전화한바, 반품시 회사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며 제품의 반품을 지연시킴.

 




2006. 3. 31.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함.

 



  다.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에 의하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약철회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점, 제품이 미개봉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을 반환받고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제품을 반환받고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조정 결정  200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