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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6-08-01 조회수 7891
수정일 2006-08-01
조회수 7891
판단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배상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보스톤 테리어, 암컷) 1마리를 5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구입 익일부터 심한 설사와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같은 달 18.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5. 폐사하였다며 구입가 환급 및 애완견 진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애완견은 구입 익일부터 병증을 보여 피청구인이 구충제를 먹이는 등 허약하였으며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치료 중 폐사하였으므로 애완견 구입가 환급 및 진료비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도 이 건 애완견이 병증을 보였을 때 피청구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애완견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애완견 대금의 50%를 추가로 부담하면 다른 동급 애완견을 제공할 수 있으나 구입가 환급 및 진료비 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애완견 구입 내역

 


 구입일 : 2006. 2. 11.

 품  종 : 보스톤 테리어 (암컷)

 구입금액 : 500,000원

      ※ 피청구인이 애완견 판매시 교부하도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규정된 사업자 인적사항, 기생충 접종기록 등을 기재한 서면자료는 교부하지 않음.

 


  나. 소개 내역

 


 내용

    - 강아지를 분양받은 후 병원에 가셔서 건강체크를 받으십시오.

    - 구입후 1일 ~ 3일 이내 폐사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드립니다.

    - 14일 이내 폐사 : 소비자가 시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 질병발생시 : 즉시 당 업소에 통보 후 당업소의 지정병원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타병원에서 진료시 안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됩니다.

 작성일 : 2006. 2. 11.

 


  다. 애완견 폐사진단서(OOO동물병원 OOO 수의사)

 


 품종 및 성별 : 보스톤 테리어 (암컷)

 연령 : 2개월

 진단내용 : 상기 동물에 대하여 2006. 2. 18. 진단한 결과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되었으며 2006. 2. 25. 폐사하였습니다.

 발행일 : 2006. 2. 27.

 


  라. 이 건 진료비 내역(OOO 동물병원)

 


 총 765,000원

    - 2006. 2. 18 ~ 2006. 2. 25.까지 검사, 링거 투여, 항생제 투여, 입원, 폐사처리 비용 등

 


  마. 애완견 질병발생 및 폐사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2006. 2. 12. : 설사 및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피청구인에게 보이니 피청구인이 환경이 바뀌어 나타나는 증세라며 구충제 3알을 투여하였더니 설사는 호전되었으나 헛구역질 증세 보임.

 

 2006. 2. 18. : 종합백신 접종을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애완견 상태를 보고 일주일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나 다시 설사와 구토를 하여 동물병원(OOO 동물병원)에서 진료결과 파보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시작함.

 

 2006. 2. 19. : 피청구인에게 애완견의 구입 후 증세와 파보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구입 전부터 질병에 걸린 애완견을 판매한 점과 현재 입원치료 중임을 설명함.

 

 2006. 2. 25. : 입원치료 중 폐사함.

 


  바.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애완견 구입가 환급 및 진료비 배상은 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구입가의 50%를 부담하면 다른 애완견으로 교환해 줄 수는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애완견이 구입 익일부터 병증을 나타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보인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 판매시 애완견의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등 건강한 애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애완견이 건강한 상태로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애완견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이 지출한 애완견 진료비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애완견 대금 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5. 16.까지 금 500,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