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차량 양도증명서 및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내용
• 차명 : OOOO(2,874cc, A/T)
• 등록일 및 등록번호 : 2000. 2. 22.(OOOOOOO)
• 계약일 : 2006. 1. 14.
• 주행거리 : 127,069㎞
• 매매가격 : 8,500,000원
•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상의 내용
- 이 건 차량의 경우 기계식이기 때문에 자기진단사항의 엔진, 변속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능·상태점검자에 의하면 점검결과 양호하였다고 하고, 주요 부품 점검 내용의 모든 항목은 양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기사항에는 빈 공란으로 되어 있음.
- 성능 ·상태점검자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나. 이 건 진행경위(양 당사자 진술 종합)
• 청구인은 2006. 1. 14. 이 건 차량 구입 다음 날(주행거리 127,069㎞)부터 엔진오일 및 변속기오일이 누유가 되어 피청구인이 수리를 하였으나 2시간 만에 다시 누유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50,000원을 지급받고 변속기오일 누유는 수리하였으나, 엔진오일 누유는 피청구인이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그대로 운행하였고, 같은 달 29. 영동고속도로 평창에서 강릉방향으로 운행 중 엔진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여 강원 원주소재 (주)OO자동차 정비사업소에 견인하여 점검한 결과, 실린더 블록이 소착되고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주행거리 128,200㎞).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차량상태를 설명한 뒤 위 정비업소에서 수리하겠다고 하자, 피청구인은 견인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이 건 차량을 피청구인이 지정한 서울 OOO 소재 정비사업소에 입고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고 이 건 차량을 위 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한 뒤 2006. 2. 4. 출고함.
다. 이 건 차량 정비내역[(주)OO자동차 원주정비사업소 2006.2.4.]
• 이 건 차량을 점검한 결과, 엔진오일 순환이 제대로 안되어 실린더 블록이 소착되고 균열이 발생하여 이상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실린더 블록 및 관련부품을 교환하여야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함.
• 정비내역 및 금액 : 2,373,870원
- 실린더 블럭 1,100,000원, 엔진오일 쿨러어셈블리 51,000원, 오일필터어셈블리 47,000원, 오일펌프 어셈블리 60,000원 등 부품비 1,578,570원
- 공임 470,400원, 부가가치세 215,800원, 견인비 109,090원
- 위 부품은 이 건 차량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부품으로 교환함.
• 이 건 차량 하자로 발생된 정비금액 산정 : 2,266,360원(위 정비사업소 산정)
- 부품비 1,578,570원에서 부동액 15,000원, 벨트 풀리 그루브드 21,000원, 레버어셈블리(타이트너) 24,000원, 로커 커버, 풀리 어셈블리(벨트 타이트너, 아이들러, 커버), 파이프 어셈블리, 쇽 업소버 47,500원 등 합계 107,500원을 제외한 부품비 1,471,070원
- 공임 470,400원, 부가가치세 215,800원, 견인비 109,090원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나 차량 판매 후 며칠만에 수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 이 건 차량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상의 엔진 등의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차량 구입 다음 날부터 엔진오일 등의 누유가 발생하였고, 15일 만에 엔진 오일순환 불량 등으로 엔진이 소착되고 실린더 블록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이 건 차량 제작업체인 (주)OO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동 부품 등을 교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성능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건 차량의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하자에 대해 피청구인의 확인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를 한 점, 이 건 차량은 출고 후 약 6년(주행거리 128,200㎞)이 되어 차량이 노후화된 점, 차량 구입 후 약 1,130㎞ 운행하였고, 신부품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비의 50% 정도를 보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 엔진 수리비 금 2,266,360원의 50%인 금 1,13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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