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노트북 구입 및 교환
• 구입일 : 2005. 4. 13.
• 구입처 : OOOO (피청구인의 판매총판)
• 제품명 : OOOO (모델명:OOOO)
• 금 액 : 2,400,000원 (현금지급)
• 교 환 : 2005. 5. 23. LCD에 하얀색 줄이 생겨 교환 (노트북 교환 직후 구입처에서 지급한 보호경 장착)
나. 품질보증서(피청구인 발행)
• 제품명 : OOOO(모델명 : OOOO)
• 고객명 : 청구인
• 구입일 : 2005. 4. 13.
• 보증기간 : 구매일로부터 1년
• 보증내용
- 이 보증서는 뒷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장치의 무료수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 보증기간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A/S센타로 고장제품과 이 보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 보증기간이라도 본 보증서의 유상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요금을 받습니다.
다. 전문가 자문
• 이 건 하자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소 전기전자팀에 자문한 결과 LCD화면 중앙우측하단에 생긴 하얀색 흔적 및 선은 외부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라. 관련규정
•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산품)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하자는 청구인이 노트북 판매처에서 지급받아 장착한 보호경이 너무 두꺼워 발생한 하자라며 무상수리를 거부하나,
• 이 건 하자는 LCD화면 중앙 우측하단에 생긴 하얀색 선으로 평면형태의 보호경을 장착한 경우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전문가 자문에서도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품자체의 하자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청구인이 처음 구입한 동일 모델의 노트북도 동일한 하자로 교환한 점, 피청구인 판매총판에서 지급한 보호경을 장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 건 노트북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것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노트북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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