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목욕탕 이용권
• 권면 표시 내용
- 본회원권은 분실시 본 업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 합니다.
- 본회원권은 1인 1매에 한합니다.
- 본회원권의 이용기간 : 기재사항 없음
• 발행인 : OO온천사우나 (02-XXX-XXXX)
• 날 인 : OOO (전사업자)
• 청구인의 잔여보유량 : 47매
• 이용권 보유경위 : 청구인 아들이 이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나 확인 불가능
나. 피청구인 사업자등록증
• 상 호 : OO대중사우나
• 성 명 : OOO
• 개업일 : 2003. 7. 1.
다. 분쟁발생 경위
•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건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2006. 1.초 3회 정도 사용하였으나 2006. 1. 15.부터는 피청구인이 2년 반 전에 사업자가 바뀌었으며, 3회 정도 사용을 허용하였으므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47매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며 거부함.
라. 결 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전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 건 목욕탕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나,
• 이전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어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용권에 대한 이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45조에 그 책임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행책임이 소멸되었고, 이 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회 정도 목욕탕 이용을 허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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