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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된 목욕탕 이용권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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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5-09 조회수 7477
수정일 2006-05-09
조회수 7477
판단



























사업자 변경된 목욕탕 이용권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경 구입한 목욕탕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2006. 1. 15.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거부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2002. 청구인의 아들이 이 건 목욕탕 이용권을 구입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전 사업주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용권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전사업자로부터 양수한지 2년 반이나 지났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목욕탕 이용권

 


권면 표시 내용

       - 본회원권은 분실시 본 업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 합니다.

       - 본회원권은 1인 1매에 한합니다.

       - 본회원권의 이용기간 :  기재사항 없음

발행인 : OO온천사우나 (02-XXX-XXXX)

날  인 : OOO (전사업자)

청구인의 잔여보유량 : 47매

이용권 보유경위 : 청구인 아들이 이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나 확인 불가능

 


  나. 피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상 호 : OO대중사우나

성 명 : OOO

개업일 : 2003. 7. 1.

 


  다. 분쟁발생 경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건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2006. 1.초 3회 정도 사용하였으나 2006. 1. 15.부터는 피청구인이 2년 반 전에 사업자가 바뀌었으며, 3회 정도 사용을 허용하였으므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47매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며 거부함.

 


  라. 결 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전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 건 목욕탕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나,

 


이전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어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용권에 대한 이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45조에 그 책임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행책임이 소멸되었고, 이 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회 정도 목욕탕 이용을 허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 결정  200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