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사고 경과(양당사자 진술 종합)
• 2005. 10. 10. 21:10경 청구인은 차량 훼손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의 주차관리 용역회사에 알렸으며, 용역회사 직원(OOO)이 내려와 디지털카메라로 차량파손 부위를 촬영하였고, 용역회사 직원이 관리자(OOO 팀장)와 피청구인에게 알렸음.
• 용역회사 직원(OOO)이 촬영한 사진은 인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워졌고, 차량이 감시카메라 촬영 사각지대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 훼손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으며, 감시카메라 동영상자료는 피청구인 용역회사의 감시카메라가 덮어쓰기 녹화방식이라 지워져 부분적인 정지 화면만 보관하고 있었음.
• 피청구인은 감시카메라에 차량훼손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감시카메라에 찍힌 다른 차량의 주차장면으로 보아 차량 파손이 이 건 주차장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함.
나. 이 건 차량수리비 견적서(청구인 제출)
• 견적서 발급 : OO공업사(서울 마포구 소재)
• 총비용 : 210,023원
- 후론트범퍼(탈착교정수리) : 45,000원
- 해드램프(좌,우)탈착 : 17,280원
- 앞범퍼 판금 : 73,850원(부품대금 27,300원 포함)
- 도장 : 54,800원
- 부가세 : 19,093원
다. 주차장관리 현황(피청구인 제출)
• 총 주차가능대수 : 1,365대(지하2층 ~ 지하8층)
• 근무자 : 6명(용역회사)
• 지하 7층 주차장 : 67대
• 지하7층 감시카메라 : 5대(입구1, 출구1, 통로3)
라. 주차장 감시카메라 촬영장면(피청구인 제출)
• 07:04 : 청구인 차량 입고 및 주차
• 07:26 : 산타페 차량 입고하여 청구인 차량 옆에 주차
• 18:50 : 산타페 차량 출고
• 21:11 : 감시카메라 방향을 돌려 청구인 차량 확인
바.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이 건 주차장에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며 차량수리비 배상을 거부하나,
•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장면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이 주차된 후 20여분 지난 다음 다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옆에 주차하였다가 청구인이 차량 훼손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출차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주차장에서 청구인 차량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이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주차차량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주차차량 훼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 건 차량이 주차된 곳이 감시카메라가 촬영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이 건 사고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점, 차량훼손 사실 발견 직후 촬영한 차량사진을 멸실하고 감시카메라의 동영상도 멸실하여 사고경위 파악을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 수리비 210,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