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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분실된 운동화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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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4-18 조회수 11249
수정일 2006-04-18
조회수 11249
판단



























목욕탕에서 분실된 운동화 배상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1. 16.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목욕탕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였는데 같은 달 17. 아침 피청구인 직원이 청구인의 신발장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내주어 청구인의 운동화가 분실되었는바, 구입가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이 실수로 신발장 열쇠를 타인에게 잘못 내주어 약 3개월 전에 구입한 운동화를 분실하였고, 피청구인 직원이 운동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도 교부하였으므로 구입가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운동화는 직원의 실수로 분실하였으나 구입시기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일정기간 착용하였으므로 구입가의 50%만 배상하겠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운동화 구입


모 델 명 : 샥스NZ SI 검정색 (형광색이 가미된 인조가죽제품)

구입장소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조은 나이키)

구입가격 : 179,000원 (현금구입)

      ※ 구입일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으로는 확인 불가능하여 이 건 담당자가 구입처에 문의한 결과 이건 운동화와 동일한 모델(샥스NZ SI)이 2005. 8. 중순경 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이건 운동화의 출시일에 맞추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실 약 3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됨.

 


  나. 확인서 작성 경위 및 내용


확인서 작성 경위 : 2005. 11. 17. 아침 청구인이 피청구인 직원(OOO)에게 신발분실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직장동료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청구인 직원(OOO)이 읽어 본 후 서명함.

확인서 내용 : “신발 나이키, ₩180,000 11/17 OO사우나 락커실에서 신발분실로 인한 사고처리 중 당일 일하시는 직원(OOO)께서 신발주인(OOO) 락커번호를 착각해서 잘못 내주어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11/21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신발대금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OOO(인)”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배상비율


배상비율 = 70% (환산경과일수 45일에 해당하는 배상비율)

          환산경과일수(45일) = 실제경과일수(90일 추정) / 내용연수(2년)

 


  라. 결론


이 건 운동화 분실은 피청구인 직원이 청구인의 신발장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하여 발생하였고, 피청구인 직원이 확인서를 교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운동화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그 배상금액은 이 건 운동화와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 2005. 8.중순 경 처음 출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운동화를 분실하기 약 3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분실 시까지 착용하였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구입가의 70%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건 운동화 구입대금 179,000원의 70%인 125,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3. 6.까지 금 125,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