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운동화 구입
• 모 델 명 : 샥스NZ SI 검정색 (형광색이 가미된 인조가죽제품)
• 구입장소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조은 나이키)
• 구입가격 : 179,000원 (현금구입)
※ 구입일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으로는 확인 불가능하여 이 건 담당자가 구입처에 문의한 결과 이건 운동화와 동일한 모델(샥스NZ SI)이 2005. 8. 중순경 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이건 운동화의 출시일에 맞추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실 약 3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됨.
나. 확인서 작성 경위 및 내용
• 확인서 작성 경위 : 2005. 11. 17. 아침 청구인이 피청구인 직원(OOO)에게 신발분실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직장동료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청구인 직원(OOO)이 읽어 본 후 서명함.
• 확인서 내용 : “신발 나이키, ₩180,000 11/17 OO사우나 락커실에서 신발분실로 인한 사고처리 중 당일 일하시는 직원(OOO)께서 신발주인(OOO) 락커번호를 착각해서 잘못 내주어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11/21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신발대금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OOO(인)”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배상비율
• 배상비율 = 70% (환산경과일수 45일에 해당하는 배상비율)
환산경과일수(45일) = 실제경과일수(90일 추정) / 내용연수(2년)
라. 결론
• 이 건 운동화 분실은 피청구인 직원이 청구인의 신발장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하여 발생하였고, 피청구인 직원이 확인서를 교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운동화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그 배상금액은 이 건 운동화와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 2005. 8.중순 경 처음 출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운동화를 분실하기 약 3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분실 시까지 착용하였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구입가의 70%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건 운동화 구입대금 179,000원의 70%인 125,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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