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 2005. 8. 29. 청구인은 상복부 통증으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
- 급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약물(잔탁정, 모티리움정, 부스코판정, 아루사루민액)을 처방받음.
• 2005. 8. 30. 우하복부 통증 및 압통 ·반발통 등으로 재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등 시행
- 피청구인은 복부 초음파 검사 등 시행 전 급성 충수염 및 궤양성 장천공을 의심(진료기록부)하였으나 각종 검사 시행 후 장염으로 최종 진단 후 약물[ciprofloxacin(항생제) 250mg, tylenol(해열진통제) 650mg] 처방
※ 각종 검사 결과 : 복부 초음파 검사 - 충수돌기 미확인(장염 추정), 혈액검사 - 백혈구 검사 WBC 12,900/㎕, 흉부 X-ray 검사 - 유리가스(free air) 미관찰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증상이 심해지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피청구인 병원에 다시 내원토록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함.
• 2005. 9. 3. 복통 심화 및 설사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청구외 병원(OOOO병원)으로 전원 후 응급수술을 받음.
- 당일 15:00경 청구외 병원에서 급성 천공성 충수염과 농양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충수돌기 절제술 및 드레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다음 달 5. 퇴원
※ 수술전 청구인 상태 : 백혈구 검사 WBC - 18,700/㎕, 혈압 - 110/80mmHg, 체온 36.2°
나. 청구외 병원(OOOO병원) 진단서(2005. 10. 5.) 내용
• 병명 : 복막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 향후 치료의견
- 입원기간 : 2005. 9. 3.부터 다음 달 5.까지
- 상기 진단명으로 2005. 9. 3. 충수돌기 제거술 및 drain 삽입술을 시행함.
다. 급성 충수염
• 임상소견 : 초기증세는 내장형의 복통이며 이는 충수의 수축이나 내강의 팽창으로 인해 발생되고, 거의 대부분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나며, 오심과 구토는 50~60%의 환자에게서 보이며, 증상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천공 발생은 드물지만 48시간이 지나면 80%정도로 높아짐.
• 감별진단 : 충수염은 복통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과 혼동될 수 있고, 그 진단의 정확도는 경험이 많은 임상의사의 경우 75~80%정도이며 임상적 기준에 기초하여야 함.
• 치료 : 치료는 조기수술이 바람직하며 환자준비가 되는 즉시 충수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음.[Harrisons 내과학 2권, 2003년판]
라. 치료비
• 피청구인 병원 : 70,920원 [2005. 8. 29.부터 다음 달 3.까지 본인부담금]
• 청구외 병원(OOOO병원)
- 2,767,412원[2005. 9. 3.부터 다음 달 5.까지 본인부담금]
마. 결론
• 피청구인은 2005. 8. 30. 청구인 내원 당시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였으나 초음파 등의 검사결과 장염으로 최종 진단하여 약물처방을 하였고, 동 처방 후 복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피청구인 병원 등에 내원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지연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급성 충수염 진단 지연에 따른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 청구인은 2005. 8. 29.부터 다음 달 3.까지 복통, 설사 증상 등을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피청구인 병원에서 같은 달 30. 시행한 백혈구 검사치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12,900/㎕에 이르는 등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여러 증상을 나타내었고, 청구인은 9. 3. 복통 등의 증상 악화로 곧바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그 날 오후 충수 천공에 따른 복막염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청구인의 증상 등을 관찰하여 충수염 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복막염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충수염의 특성상 그 진단이 쉽지 않고, 청구인의 충수염은 수술이 불가피하였으며, 충수염 발생 및 충수 천공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통상적인 충수염 치료를 위한 비용 약 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봄이 상당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병원에서의 치료비 2,767,412원 중 충수염 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져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300,000원을 제외한 2,467,412원의 50%에 해당하는 1,23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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