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의 내용
• 청구인은 2003. 11. 17. 이 건 소파 및 돌침대의 구입을 계약하고 대금으로 총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함.
- 소파 3,000,000원, 돌침대 2,000,000원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1,050,000원(현금 1,000,000원 + 폰뱅킹 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4. 3. 15.까지 4회에 걸쳐 3,9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함.
- 청구인은 현금 1,000,000원의 지급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무통장 입금 4,000,000원에 대한 내역만 제시함.
• 반면 피청구인은 위 두 제품을 총 4,00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함.
- 소파 2,000,000원, 돌침대 2,000,000원
나. 소파의 상태
•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색상이 진한 밤색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탈색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사용 중 신체와 접촉되는 면을 중심으로 탈색현상이 두드러지게 진행되었음이 사진상으로도 확인됨.
다. 소파의 하자여부
• 한국소비자보호원 화학섬유팀
- 탈색의 원인은 청소 등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경우와 제조과정에서의 염색 및 코팅 불량으로 인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진에 나타난 이 건 소파의 탈색현상은 사용과정에서의 접촉면을 중심으로 그 정도가 심한 점 등에 비추어 제조과정에서의 염색 및 코팅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되는 품질하자로 판단됨.
- 시간경과에 의한 가죽의 탈색현상은 현 상태에서 염색 및 코팅처리를 다시 한다고 해도 색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수리의 방법으로는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라. 감가상각에 따른 소파의 잔존가액
• 소파의 잔존가액 = 구입가 - 감가상각비 = 2,000,000원 - [(2년/5년) ×2,000,000원] = 1,200,000원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 소파의 구입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금 2,000,000원으로 봄.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소파를 가죽의 탈색문제로 새 상품으로 교환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환한지도 이미 20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소파 가죽의 탈색원인은 제조과정에서의 염색 및 코팅불량이라는 전문가 의견, 제품 교환사유 또한 가죽의 탈색현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파는 제조단계에서부터 품질불량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소파의 탈색하자가 재염색 및 코팅 등의 수리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소파를 인도받고, 이 건 소파의 잔존가액 1,2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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