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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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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2-14 조회수 24317
수정일 2006-02-14
조회수 24317
판단



























신청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환급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4.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딸(1989년생) 명의로 변경하면서 ting 요금제를 신청하여 이용하던 중 2005. 7. 15. 휴대폰 단말기를 신규 구입하여 기기변경하면서 위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해 9. 데이터프리 및 네이트정보료 정액제 요금 등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및 데이터정보료 94,958원이 자동이체를 통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동 요금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기기변경 시 대리점 직원이 1개월간 부가서비스 무료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1개월 후 자동 해지되므로 더 이상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부가서비스 신청에 동의한바 있으나 이후 데이터프리, 네이트정보료 정액제 요금 등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고, 데이터프리 요금제 가입에 따라 평소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데이터정보료가 부과된바, 위 서비스 이용료 94,958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기기변경 시 청구인이 네이트프리 요금 신청에 동의한 후 대리점 과실로 데이터프리 요금이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동 대리점에서 데이터프리 1개월 이용요금 26,000원을 대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요금제를 적용받아 227,281원의 통신 요금 할인혜택을 받았고, 네이트정보료 정액제는 2004. 11. 28. 청구인 딸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것이며, 데이터정보료는 ting 요금제와는 별도로 이용 시마다 부과되는 요금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 내용


가입자명 : 000

이동전화번호 : 01*-****-****

기본 요금제 : ting 요금제(월 정액요금 27,000원)

 


  나. 이 건 진행 경위


2004.  1. 14. 명의변경 및 ting 요금제 가입

2004. 11. 28. 네이트정보료 정액제 신청

2005.  7. 15. 기기변경 및 네이트프리 요금제 신청(데이터프리 요금제 전산 등록) 

2005.  9. 20. 대리점에서 데이터프리 1개월 이용요금 26,000원 대납

2005. 10. 18. 계약 해지

 


  다. 청구인이 이의제기한 요금 청구 내역


2005. 7. 청구 금액 : 61,608원

       - 데이터프리 요금 : 14,258원

          ※ 네이트프리 요금제 적용 시 요금 : 7,677원

       - 네이트정보료 정액제 요금 : 2,000원

       - 데이터정보료 : 45,350원

          ※ 2005. 5. 데이터정보료 16,099원, 2005. 6. 데이터정보료 4,000원


2005. 8. 청구 금액 : 33,350원

       - 데이터프리 요금 : 26,000원(대리점 대납)

       - 네이트정보료 정액제 요금 : 2,000원

       - 데이터정보료 : 5,350원

 


  라. 이 건 서비스 이용 내역


데이터프리 요금제(월 정액요금 26,000원)

       - 2005. 7. 15.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

          ※ 대리점 직원이 청구인에게 부가서비스 1개월 무료 이용을 약속한 후 기기변경 계약서에는 ‘네이트FREE(D)’라 기재하고, 데이터프리 요금제로 전산 등록함(네이트프리 요금제 : 월 정액요금 16,000원).


네이트정보료 정액제(월 정액요금 2,000원)

       - 2004. 11. 28. 청구인 딸이 피청구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


데이터정보료(ting 요금제 상한 제한 항목)

       - 위 데이터프리 요금제 가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용

          ※ 단, ting 요금제 적용 시 월 정액요금 27,000원 이상의 통신요금이 발생할 경우 발신이  불가하므로 위 데이터정보 이용이 불가하여 동 요금이 발생하지 않음.

 


  마. 결론


피청구인은 대리점에서 데이터프리 1개월 이용요금 26,000원을 대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요금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청구인 딸이 이용한 통신요금 227,281원이 청구되었을 것이고, 네이트정보료 정액제는 청구인 딸이 가입한 것이며, 데이터정보료는 ting 요금제와는 별도로 이용 시마다 부과되는 요금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 가입 신청을 권유하면서 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 시 신청된 네이트프리 요금제가 아닌 데이터프리 요금제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이 기기변경 시 기존에 이용하던 ting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ting 요금제만 적용되었을 경우 위 227,281원의 통신요금이 청구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히려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피청구인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네이트정보료 정액제는 청구인 딸이 2004. 11. 28.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였고, 데이터정보료는 데이터프리 요금제 가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통상 20,000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데이터프리 요금을 잘못 부과하여 청구인이 더 납부한 네이트프리 요금과의 차액 6,581원 및 2005. 7. 2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데이터정보료 25,350원 등 합계 31,000원(천원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1,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1,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