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 내용
• 가입자명 : 000
• 이동전화번호 : 01*-****-****
• 기본 요금제 : ting 요금제(월 정액요금 27,000원)
나. 이 건 진행 경위
• 2004. 1. 14. 명의변경 및 ting 요금제 가입
• 2004. 11. 28. 네이트정보료 정액제 신청
• 2005. 7. 15. 기기변경 및 네이트프리 요금제 신청(데이터프리 요금제 전산 등록)
• 2005. 9. 20. 대리점에서 데이터프리 1개월 이용요금 26,000원 대납
• 2005. 10. 18. 계약 해지
다. 청구인이 이의제기한 요금 청구 내역
• 2005. 7. 청구 금액 : 61,608원
- 데이터프리 요금 : 14,258원
※ 네이트프리 요금제 적용 시 요금 : 7,677원
- 네이트정보료 정액제 요금 : 2,000원
- 데이터정보료 : 45,350원
※ 2005. 5. 데이터정보료 16,099원, 2005. 6. 데이터정보료 4,000원
• 2005. 8. 청구 금액 : 33,350원
- 데이터프리 요금 : 26,000원(대리점 대납)
- 네이트정보료 정액제 요금 : 2,000원
- 데이터정보료 : 5,350원
라. 이 건 서비스 이용 내역
• 데이터프리 요금제(월 정액요금 26,000원)
- 2005. 7. 15.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
※ 대리점 직원이 청구인에게 부가서비스 1개월 무료 이용을 약속한 후 기기변경 계약서에는 ‘네이트FREE(D)’라 기재하고, 데이터프리 요금제로 전산 등록함(네이트프리 요금제 : 월 정액요금 16,000원).
• 네이트정보료 정액제(월 정액요금 2,000원)
- 2004. 11. 28. 청구인 딸이 피청구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
• 데이터정보료(ting 요금제 상한 제한 항목)
- 위 데이터프리 요금제 가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용
※ 단, ting 요금제 적용 시 월 정액요금 27,000원 이상의 통신요금이 발생할 경우 발신이 불가하므로 위 데이터정보 이용이 불가하여 동 요금이 발생하지 않음.
마. 결론
• 피청구인은 대리점에서 데이터프리 1개월 이용요금 26,000원을 대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요금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청구인 딸이 이용한 통신요금 227,281원이 청구되었을 것이고, 네이트정보료 정액제는 청구인 딸이 가입한 것이며, 데이터정보료는 ting 요금제와는 별도로 이용 시마다 부과되는 요금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 가입 신청을 권유하면서 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 시 신청된 네이트프리 요금제가 아닌 데이터프리 요금제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이 기기변경 시 기존에 이용하던 ting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ting 요금제만 적용되었을 경우 위 227,281원의 통신요금이 청구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히려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피청구인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네이트정보료 정액제는 청구인 딸이 2004. 11. 28.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였고, 데이터정보료는 데이터프리 요금제 가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통상 20,000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데이터프리 요금을 잘못 부과하여 청구인이 더 납부한 네이트프리 요금과의 차액 6,581원 및 2005. 7. 2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데이터정보료 25,350원 등 합계 31,000원(천원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1,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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