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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시동꺼짐현상 있는 차량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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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2-07 조회수 14356
수정일 2006-02-07
조회수 14356
판단



























운행 중 시동꺼짐현상 있는 차량 교환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11. 피청구인이 제작·판매한 마티즈2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같은 해 3. 11.부터 운행 중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6차례에 걸쳐 점검·정비를 받았음에도 동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교환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엔진 시동꺼짐 현상으로 여러 차례 점검·정비를 받았으나 동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시동불량 현상이 재현되지 않았고, 지정 정비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직영정비사업소에서 정밀 점검 및 정비 후 3개월 이내에 동 현상이 확인될 경우 차량을 교환하여 주겠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차량 내용


차명 : 마티즈2(MX CVT, 796cc)

구입일 및 등록번호 : 2005. 1. 11.

주행거리 : 약 23,000㎞(2005. 12. 현재)

차량 출고(취득)가격 : 7,898,182원

 


  나. 이 건 차량 정비내역(피청구인)


2005. 3. 11. 스로틀 보디, 연료펌프 교환(주행거리 2,000㎞)

       - RPM 부조현상 등이 있어 동 부품 교환

2005. 3. 17./5. 17. 디스트리뷰터(배전기)캡 수리 및 교환(주행거리 8,853㎞)

       - 배전기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어 점검·수리 및 교환

2005. 6. 7. 흡기매니폴더 압력센서(MAP) 교환(주행거리 10,000㎞)

       - 압력센서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어 교환

2005. 6. 17. 엔진배선, ECM, ECU 교환(주행거리 10,200㎞)

       - 전압변동이 있고 배터리 전압이 약하여 예방정비차원에서 정비

2005. 12. 6. 흡기매니폴더 압력센서(MAP) 교환(주행거리 23,000㎞)

       - 압력센서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어 교환

 


  다. 이 건 차량 상태


청구인은 차량 서행 시, 정차 시, 변속기 변속 시 엔진 시동꺼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불안해서 이 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함.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있다고 하여 바로 정비 및 정비센터에서 점검 및 시운전 등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정비내역상의 부품 등은 대부분 예방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였다고 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을 피청구인 직영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정밀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정비하지 못하였고, 점검기간 동안 대여차량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점검·정비 후 3개월 이내에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될 경우 이 건 차량을 교환하여 주겠다고 함.

 


  라. 결론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엔진 시동꺼짐 현상으로 여러 차례 점검·정비를 받았으나 동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차량교환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이 건 차량 정비내역, 양당사자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흡기매니폴더 압력센서 및 배전기 등을 제외한 다른 부품 등은 피청구인이 예방차원에서 점검 및 정비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차량 정밀 점검을 위해 피청구인 서울 직영정비사업소에 입고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피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엔진관련 부품 등을 정밀 점검한 후 3개월 이내에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될 경우 이 건 차량을 교환하여 준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차량의 엔진관련 부품 등을 정밀 점검한 후 3개월 이내에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될 경우 청구인에게 차량을 교환하여 준다.

 


조정 결정  200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