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내용
• 계약일 : 2004. 12.경
• 수강료 : 금 300,000원
• 종 류 : 제1종 보통면허
나. 이 건 청구 경위
• 2004. 12.경 : 학원등록
• 2004. 12 ~ 2005. 2. 중순 : 학과교육 1시간 및 기능교육 20시간 수강
• 2005. 6.경 ~ : 도로주행강습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휴원으로 강습 받지 못함
다. 피청구인 신고 수강료 및 휴원일 관련(전남경찰청 교통계)
• 제1종 보통 면허 수강료 : 총 500,000원
- 학과 및 기능교육 수강료 : 금 300,000원(60%)
- 도로주행교육 수강료 : 금 200,000원(40%)
• 휴원 : 2005. 4. 4. ~ 현재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는 학과 및 기능교육에 한정된 것으로서 도로주행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청구인에게 환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관할 경찰청에 피청구인이 신고한 수강료 가운데 학과 및 기능교육 관련 수강료와 도로주행교육 관련 수강료가 별도로 구분 책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수강료에는 도로주행교육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운전강습이 피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단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못한 도로주행 교육과정의 수강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 바, 그 환급금액은 이 건 운전교육 관련 수강료 총액 가운데 도로주행교육 관련 수강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이 건 수강료 총액의 40%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 금 300,000원의 40%인 금 12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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