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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교육을 받지 못한 운전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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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1-31 조회수 8562
수정일 2006-01-31
조회수 8562
판단



























도로주행 교육을 받지 못한 운전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경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강습을 받기 위한 등록을 하고 학과교육, 기능교육은 받았으나 2005. 4.부터 피청구인의 휴업으로 도로주행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2005. 4.경부터 피청구인이 휴원하여 도로주행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 지급한 수강료 중 도로주행교육의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한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수강료는 학과 및 기능교육 수강료이고, 도로주행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수강료는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내용


계약일 : 2004. 12.경

수강료 : 금 300,000원

종   류 : 제1종 보통면허

 


  나. 이 건 청구 경위


2004. 12.경 : 학원등록

2004. 12 ~ 2005. 2. 중순 : 학과교육 1시간 및 기능교육 20시간 수강

2005. 6.경 ~ : 도로주행강습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휴원으로 강습 받지 못함

 


  다. 피청구인 신고 수강료 및 휴원일 관련(전남경찰청 교통계)


제1종 보통 면허 수강료 : 총 500,000원

       - 학과 및 기능교육 수강료 : 금 300,000원(60%)

       - 도로주행교육 수강료 : 금 200,000원(40%)

휴원 : 2005. 4. 4. ~ 현재

 


  라.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는 학과 및 기능교육에 한정된 것으로서 도로주행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청구인에게 환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할 경찰청에 피청구인이 신고한 수강료 가운데 학과 및 기능교육 관련 수강료와 도로주행교육 관련 수강료가 별도로 구분 책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수강료에는 도로주행교육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운전강습이 피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단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못한 도로주행 교육과정의 수강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 바, 그 환급금액은 이 건 운전교육 관련 수강료 총액 가운데 도로주행교육 관련 수강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이 건 수강료 총액의 40%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 금 300,000원의 40%인 금 12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20,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