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제품 관련 내용
• 제품명 : NPGC(천연식물영양제)
• 엽면용(1L) : 100% 천연식물 추출액, 관주용(10L) : 미량요소복합비료
• 성분 : 필수 유기산, 다량유기물, 순수 천연 식물액
• 적용대상 및 살포시기 : 전 작물, 전 생육기간
• 적용방법
- 엽면시비(1L) : 500배 희석, 토양관주시 100평당 200cc
- 관주용(10L) : 50배(물 25말) 희석 후 450~600평 관주
• 적용효과 : 뿌리발근, 품질향상, 내병성 강화, 수확량 증대, 생육촉진, 냉 ·동해 감소
• 특징 : 유기질이 풍부한 산림토양에서 수 십년간 대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한 나무들을 물리적인 신 공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천연식물 생장조절제로 식물병원균 및 해충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40여종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저분자 탄수화물 및 페놀성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있는 신기능성 생리활성 물질
나. 재배 및 피해 등의 상황
• 청구인은 2005. 5. 30. 피청구인의 광주 ·전남지사장, 본부장 OOO, 영업부장 OOO 등이 포도과수원을 방문하여 피청구인이 제조한 ‘NPGC’ 비료(영양제)는 친환경 농법에 준한 천연식물 추출액의 살균제로 화진현상 등에 대한 방제효과 및 생육촉진 효과가 있고 친환경농산물에 좋다고 하여 재배중인 친환경농산물인 포도 5,000평(시설하우스 3,000평, 노지 2,000평) 중 화진현상 등이 일부 있고 그대로 둘 경우 약 50% 정도의 수확 감소가 예상되는 시설하우스 1,000평(4개동)에 이 건 제품을 시범살포하기로 하였다고 함.
• 피청구인은 위 본부장 OOO은 피청구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고, 동 본부장은 사업상 알게 된 OOO(광주 ·전남지사장 사돈관계)의 소개로 피청구인의 광주 ·전남지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동 지사장이 이 건 제품 판매를 여러 차례 권하면서 광주 ·전남지사 본부장의 직함으로 명함을 만들어 주었으며, 영업에 대한 수수료 등은 차후 지급받기로 하고 동 지사 본부장으로서 청구인에게 소개하였고, 청구인 과수원에 시범살포하기로 하였다고 함(시범살포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의 광주 ·전남지사장, 영업부장 OOO도 이를 인정).
• 청구인의 포도(캠벨, MBA, 델라웨어/12년생)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아 재배하고 있는 포도로 청구인은 유기질 퇴비 외에는 살균제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함.
• 2005. 6. 3. 이 건 ‘NPGC’를 500배 희석하여 재배중인 포도 시설하우스 1,000평에 피청구인의 광주 ·전남지사장과 영업부장이 직접 엽면시비로 시범살포하였으나 같은 달 8.경부터 하우스 가장자리 주변으로 약 10~15% 정도가 화진현상 등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같은 달 15. 피청구인이 방제약제로 ‘유림슈퍼’를 추가로 살포하였음에도 동 병해가 억제되지 않고 같은 해 6. 20.경에는 약 20%, 같은 달 30.경에는 약 65% 정도로 병해가 확대되었고, 7. 20.경에는 전체로 확대되어 수확을 하지 못하였다고 함.
• 청구인과 피청구인 광주 ·전남지사 본부장은 1차 살포(NPGC) 당시 피청구인의 광주 ·전남지사장과 영업부장에게 재배중인 포도가 개화기로서 이 건 제품을 살포시 영향 여부를 물었으나 위 지사장 등은 이상이 없다며 살포하였고, 이후 ‘유림슈퍼’를 살포하였으며, 동 제품 살포로 포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겠다 하였다고 함.
•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광주 ·전남지사장, 영업부장)은 이 건 ‘NPGC’ 제품 효능에 화진현상 등의 방제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살포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한 사실이 없으나 포도 개화기에 물 및 약제 등을 살포하면 화진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함.
다. 청구인 소득액 및 피해보상 요구액
• 수확량 및 수익액 : 청구인은 총 5,000평 중 시설하우스의 2,000평은 2005. 8. 15.부터 9. 25.까지 수확을 하였고, 노지재배 2,000평은 같은 해 9.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각각 평당 약 8㎏ 정도를 수확하였으며, 수확한 포도 중 2,500박스(박스당 5㎏)는 ‘OOO영농조합법인(대표 OOO)’과 1㎏당 7,000원에 공급하기로 친환경 품질인증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확한 나머지 포도는 포도주 생산 및 직거래로 판매하였으며, 5,000평 기준으로 평균 120,0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함.
• 수익 감소액 산정 : 5,000평에 대한 평균 소득 120,000,000원에서 피해가 발생한 1,000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수익 감소액은 24,000,000원으로 추정됨.
라. 피청구인 이건 제품(NPGC) 농작물 적용 사례
•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경우 OO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고추농가에 적용한 결과 개화와 수정력 향상 효과 등이 있었고, 딸기의 경우 줄기와 잎이 건강하여 지고 당도 및 비대가 향상되었으며, 수박에서는 잎이 두꺼워 지고 초세가 좋아졌고, 참외, 배, 포도 등에서도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함.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 ‘NPGC’의 효능이 화진현상 등에 대한 방제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화진현상 등은 비가림이 안되고 배수가 좋지 않은 일부 가장자리에 발생한 것으로 관계배수 및 수분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제품은 천연 식물 영양제로 약해 등이 발생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포도 개화기에는 물이나 기타 약제 등을 살포할 경우 꽃이 떨어지고 결실이 잘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광주 ·전남지사장 등은 청구인의 포도 과수원을 방문하여 이 건 ‘NPGC’의 효능 설명 당시 화진현상 등의 방제효과가 있고 포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꽃이 피어 있는 포도에 직접 엽면시비함으로써 이 건 포도의 화진현상 등이 확대되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이 건 제품 살포 전에도 일부 포도에 화진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05년 수확은 50% 정도 감소가 예상되었고, 청구인도 포도 개화기에는 물이나 기타 약제 등을 살포할 경우 화진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청구인에게 시범살포토록 하였고, 이 건 제품 시비 후 화진현상 등이 확대될 경우 토양 등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제품을 시범살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치한 점 등은 이 건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기여정도는 이 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5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액 24,000,000원 중 당초 화진현상으로 인한 예상수익 감소액 50%인 금 12,000,000원을 공제한 금 12,000,000원에서 피청구인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금 6,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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