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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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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1-10 조회수 14392
수정일 2006-01-10
조회수 14392
판단



























컴퓨터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청구인 : 이OO (충북 청주시),     피청구인 : 주식회사 OOOO  대표 강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3. 피청구인과 ‘정보보안과정’을 8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2,5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3개월 수강한 후 청구인의 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할 수 없게 되어 2005. 8. 피청구인에게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기 수강한 과목의 수강료를 단과반 수강료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 1,050,000을 환급하겠다고 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교습과목 신청시 계약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 수강과목의 수강료를 단과반 수강료로 공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3개월 수강료를 공제하고 남은 수강료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시 청구인이 서명한 계약 내용에 따라 기 교습한 3개월 수강료를 할인전의 수강료인 월 500,000원씩 공제하고 남은 수강료 1,05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 내용(청구인 진술)

 


계약일 : 2004. 12. 3.

수강과정 : 정보보안과정

수강기간 : 8개월

해지 요청일 : 2005. 8. 2.

 


  나. 이 건 강습 과목 및 수강 내역

 


교습 과목 : MCP, PHP, 리눅스, C언어, CCNA, 솔라리스, 솔라리스실전해킹

기 수강과목 : MCP네트워크, PHP, 리눅스

기 수강기간 : 3개월(2005. 2월, 4월, 5월)

 


  다. 이 건 강의 수강료 내용(단과/종합반 수강내역 및 동의확인서)



























































과 목


수강기간


단과반 수강료


종합반 수강료


실 수강료


   리눅스


  1개월


  500,000원


   300,000원


 


   네트워크


  2개월


1,000,000원


   600,000원


 


   MCP


  1개월


  500,000원


   300,000원


 


   C언어/C++


  1개월


  600,000원


   400,000원


 


   SQL/PHP


  1개월


  600,000원


   400,000원


 


   솔라리스


  2개월


1,200,000원


   600,000원


 


   보안프로젝트


  2개월


1,200,000원


   600,000원


 


 


 


5,600,000원


3,200,000원


2,550,000원



위 수강료 내역서 상단에는 디자인과정 단과 월 수강료 40만원, 프로그램 보안과정 단과 월 수강료 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환급금액

 


총 수강료 : 2,550,000원

공제금액 : 956,250원(318,750원×3개월)

환 급 액 : 1,593,750원

 


  마.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계약시에 ‘할인혜택을 받은 뒤 수강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단과 수강으로 인정되어 기 수강과목의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로 공제하고 환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동 약관에 따라 월 수강료로 500,000원씩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계약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수강료 내역서에도 수강료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수강료 할인 조건으로 청구인과 장기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강료 전액을 일시불로 선납받는 이득을 취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수강료 환급액 산정시 기 수강기간의 수강료는 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 2,550,000원에서 3개월분 수강료 956,250원을 공제한 잔액 1,593,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1. 30.까지 금 1,593,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