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 내용(청구인 진술)
• 계약일 : 2004. 12. 3.
• 수강과정 : 정보보안과정
• 수강기간 : 8개월
• 해지 요청일 : 2005. 8. 2.
나. 이 건 강습 과목 및 수강 내역
• 교습 과목 : MCP, PHP, 리눅스, C언어, CCNA, 솔라리스, 솔라리스실전해킹
• 기 수강과목 : MCP네트워크, PHP, 리눅스
• 기 수강기간 : 3개월(2005. 2월, 4월, 5월)
다. 이 건 강의 수강료 내용(단과/종합반 수강내역 및 동의확인서)
과 목 |
수강기간 |
단과반 수강료 |
종합반 수강료 |
실 수강료 |
리눅스 |
1개월 |
500,000원 |
300,000원 |
|
네트워크 |
2개월 |
1,000,000원 |
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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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
1개월 |
500,000원 |
300,000원 |
|
C언어/C++ |
1개월 |
600,000원 |
400,000원 |
|
SQL/PHP |
1개월 |
600,000원 |
400,000원 |
|
솔라리스 |
2개월 |
1,200,000원 |
600,000원 |
|
보안프로젝트 |
2개월 |
1,200,000원 |
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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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000원 |
3,200,000원 |
2,550,000원 |
• 위 수강료 내역서 상단에는 디자인과정 단과 월 수강료 40만원, 프로그램 보안과정 단과 월 수강료 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환급금액
• 총 수강료 : 2,550,000원
• 공제금액 : 956,250원(318,750원×3개월)
• 환 급 액 : 1,593,750원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계약시에 ‘할인혜택을 받은 뒤 수강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단과 수강으로 인정되어 기 수강과목의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로 공제하고 환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동 약관에 따라 월 수강료로 500,000원씩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계약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수강료 내역서에도 수강료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수강료 할인 조건으로 청구인과 장기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강료 전액을 일시불로 선납받는 이득을 취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수강료 환급액 산정시 기 수강기간의 수강료는 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 2,550,000원에서 3개월분 수강료 956,250원을 공제한 잔액 1,593,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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