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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업체 폐업으로 인한 기 인출 할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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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12-27 조회수 7869
수정일 2005-12-27
조회수 7869
판단



























방문교육업체 폐업으로 인한 기 인출 할부금 환급 요구


     [청구인 : 송OO (서울 송파구),     피청구인 : OO카드  대표 이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7. ‘OO스쿨’과 방문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의 교육비 금 2,580,000원을 OO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바 같은 해 6.부터 교사가 방문을 하지 않아 OO카드에 7월분 할부금 인출보류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인출을 강행하여 이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OO스쿨’과 2004. 4.부터 3차례에 걸쳐 방문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2차례는 계약서를 받았으나, 3번째 이 건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8개월 동안 별문제 없이 교육을 받아 왔으며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연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서를 요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5. 6. 이후 ‘OO스쿨’ 측에 여러차례 전화도 하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같은 해 7. 14.에는 피청구인에게 잔여할부금인출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내용증명 발송시점 이후의 할부금 환급을 요구한 반면

 


피청구인은 잔여할부금의 인출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OO스쿨’과 6개월간의 방문교육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계약서가 없고,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가맹점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가맹점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이 건 발생경위

 


2005. 1. 7.

       - OO스쿨‘과 6개월(2005. 1. 7. ~ 2005. 7. 6.) 방문(주2회)교육 연장 계약체결(금 2,580,000원은 OO카드 6개월 할부결제)

2005. 6.~ 방문교육 불이행(이후 연락불능)

2005. 7. 8. ‘OO스쿨’에 해약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2005. 7. 14. 피청구인에게 잔여할부금 인출보류요청 통보

 


  나. 이 건 계약 이전의 계약 관련내용

 


2004. 4. 24.(계약서 받음)

       - ‘OO스쿨’과 6개월 방문(주3회)교육 계약체결(금 2,700,000원 OO카드 할부결제)


2004. 10. 12.(계약서 받음)

       - ‘OO스쿨’과 2개월 방문(주2회)교육 계약체결(금 780,000원 OO카드 할부결제)

 


  다. 결론

 


피청구인은 이건 관련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 4. 24. ‘OO스쿨’과 최초로 체결한 6개월 방문교육 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지불 대금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후 추가로 2회에 걸쳐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받기로 계약을 연장한 바 있으며, 최초 계약시 결제한 대금 2,700,000원과 이건 계약시 결제한 대금 2,580,000원이 거의 비슷한 점, 그 대금을 모두 OO카드로 매월 결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계약도 최초 계약과 동일한 6개월 방문교육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2005. 7. 14. 피청구인에게 할부대금 인출보류요청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2005. 7. 25.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인출한 할부금 43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1. 30.까지 금 436,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