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발생경위
• 2005. 1. 7.
- OO스쿨‘과 6개월(2005. 1. 7. ~ 2005. 7. 6.) 방문(주2회)교육 연장 계약체결(금 2,580,000원은 OO카드 6개월 할부결제)
• 2005. 6.~ 방문교육 불이행(이후 연락불능)
• 2005. 7. 8. ‘OO스쿨’에 해약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 2005. 7. 14. 피청구인에게 잔여할부금 인출보류요청 통보
나. 이 건 계약 이전의 계약 관련내용
• 2004. 4. 24.(계약서 받음)
- ‘OO스쿨’과 6개월 방문(주3회)교육 계약체결(금 2,700,000원 OO카드 할부결제)
• 2004. 10. 12.(계약서 받음)
- ‘OO스쿨’과 2개월 방문(주2회)교육 계약체결(금 780,000원 OO카드 할부결제)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이건 관련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이 2004. 4. 24. ‘OO스쿨’과 최초로 체결한 6개월 방문교육 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지불 대금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후 추가로 2회에 걸쳐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받기로 계약을 연장한 바 있으며, 최초 계약시 결제한 대금 2,700,000원과 이건 계약시 결제한 대금 2,580,000원이 거의 비슷한 점, 그 대금을 모두 OO카드로 매월 결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계약도 최초 계약과 동일한 6개월 방문교육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2005. 7. 14. 피청구인에게 할부대금 인출보류요청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2005. 7. 25.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인출한 할부금 43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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