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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의 이물질로 손상된 치아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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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12-05 조회수 21759
수정일 2005-12-05
조회수 21759
판단



























피자의 이물질로 손상된 치아 보상 요구


    [청구인 : 사OO (경기 부천시),     피청구인 : OOOOO  대표 조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7. 두 자녀와 함께 피청구인의 OO점에서 피자를 먹던 중 첫 조각에서 돌을 씹은 이후 오른쪽 어금니에 통증이 심해져 치과치료를 받고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피자를 교환받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점점 심해지는 치아의 통증으로 치과치료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여전히 딱딱한 음식을 씹기가 곤란하므로 제대로 먹지 못한 피자값, 그동안의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 150,000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피자의 이물질로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과하고 치과 방문 시 동행하여 진단서를 발행할 정도의 치아 손상은 없음을 확인한 후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였음에도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할 행정기관에 고지하여 위생검열 등을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없이 금전보상을 요구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건발생 경위(청구인 주장)

2005. 3. 27. 피청구인의 OO점에서 고등학생 딸 2명과 피자를 먹던 중 첫 조각에서 우두둑 소리를 내며 돌조각을 씹었고 곧바로 이를 직원에게 알렸으며, 피청구인 직원은 사과와 함께 피자를 교환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나왔고 결국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대금 33,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5~6일 경과 후 돌을 씹었던 오른쪽 어금니에 통증이 심해져 피청구인에게 연락하고 같은 해 4. 4. 피청구인의 OO점 점장 등과 함께 치과의원을 방문하였으며 당일 진료비는 피청구인 측이 부담함.

같은 해 5. 2. 다시 치과를 방문하였을 때 ‘큰 이상은 없으나 이가 멍들었으므로 딱딱한 것을 씹지 말고 병원을 다니며 경과를 관찰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피자값, 치료비 등으로 150,000원의 보상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나. 치아 치료 내역

OO치과 진료 : 2005. 4. 4/5. 2. 총 2회 진료

진료비 : 1차 17,500원(피청구인이 부담) 2차 17,850원(청구인이 부담, 영수증 제시)

진료의사의 의견 : 두 번째 내원 당시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었으나 향후 증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추가 치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2005. 7. 7.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전화 통화함).

 

  다.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피자에 혼입된 이물질(돌조각)로 인한 청구인의 치아손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음식물 내에 혼입된 이물질은 고객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피자를 직접 제조 ·판매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음식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이 돌을 씹고 치아에 손상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의 치아손상이 현재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이고 음식물 섭취 시 불편감을 느끼는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2차 치과진료 시 발생된 진료비와 제대로 먹지 못한 피자 대금 등을 보상함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 치과진료비 17,850원, 피자대금 33,900원 등의 합계 51,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9. 21.까지 금 51,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