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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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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11-15 조회수 8768
수정일 2005-11-15
조회수 8768
판단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보상 요구


   [청구인 : 범OO (경기 부천시),     피청구인 : OO애견센터  대표 박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을 5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그 다음날 동 애완견이 설사를 하면서 먹이를 먹지 못하여 같은 달 30.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파보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폐사하여 피청구인에게 애완견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동종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애완견은 구입하기 전 판매처에서 이미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애완견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음.

 


3. 판단


 

  가. 이 건 계약 내용

 


구입일 : 2005. 5. 28.

품 종  : 요크셔테리어(암컷, 2005. 3.생)

구입금액 : 500,000원

 

  나. 이 건 애완견 질병발생 및 폐사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2005. 5. 28. : 애완견 구입

2005. 5. 29. : 동 애완견이 설사 및 식욕부진 등의 증세를 보임.

2005.5.30.:동물병원에서 검사 결과 파보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으나 애완견이 폐사하였는데, 피청구인에게 애완견 질병 발생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치료를 해도 어차피 폐사할 것이므로 치료하지 말고 데려 오면 다른 애완견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함.

 

  다. 동물병원 진료 내용

 


진료일 : 2005. 5. 30.

치료내용 : 저혈당성 쇼크로 인해 수액처치 후 파보장염 검사함.

진단내용 : 파보바이러스 감염

치료비 : 약 120,000원~140,000원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의 치료를 만류하였으나 본인이 치료를 하였다며 치료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함.

 

  라. 결론

 


피청구인은 파보바이러스로 인해 폐사한 이 건 애완견에 대해 동종으로의 교환만 가능하고 구입가는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애완견은 판매된지 1일만에 설사 및 식욕감퇴 등의 증세를 보여 그 다음날 동물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폐사한 점, 파보바이러스의 경우 그 잠복기가 4~7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애완견은 청구인이 구입하기 전 이미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여 폐사할 경우 동종으로의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애완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애완견 구입가 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8. 24.까지 금 500,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