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 내용
• 구입일 : 2005. 5. 28.
• 품 종 : 요크셔테리어(암컷, 2005. 3.생)
• 구입금액 : 500,000원
나. 이 건 애완견 질병발생 및 폐사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 2005. 5. 28. : 애완견 구입
• 2005. 5. 29. : 동 애완견이 설사 및 식욕부진 등의 증세를 보임.
• 2005.5.30.:동물병원에서 검사 결과 파보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으나 애완견이 폐사하였는데, 피청구인에게 애완견 질병 발생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치료를 해도 어차피 폐사할 것이므로 치료하지 말고 데려 오면 다른 애완견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함.
다. 동물병원 진료 내용
• 진료일 : 2005. 5. 30.
• 치료내용 : 저혈당성 쇼크로 인해 수액처치 후 파보장염 검사함.
• 진단내용 : 파보바이러스 감염
• 치료비 : 약 120,000원~140,000원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의 치료를 만류하였으나 본인이 치료를 하였다며 치료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파보바이러스로 인해 폐사한 이 건 애완견에 대해 동종으로의 교환만 가능하고 구입가는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동 애완견은 판매된지 1일만에 설사 및 식욕감퇴 등의 증세를 보여 그 다음날 동물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폐사한 점, 파보바이러스의 경우 그 잠복기가 4~7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애완견은 청구인이 구입하기 전 이미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여 폐사할 경우 동종으로의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애완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애완견 구입가 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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