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관련 사항
• 서비스명 : 무인경비서비스
• 계 약 일 : 2001. 6. 18.
• 계약기간 : 3년 (2001. 6. 18. ~ 2004. 6. 17)
• 이 용 료 : 월 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납
• 서비스 이용장소 : 경남 김해시 OO동 OOO
• 계약해지 통보일 : 2004. 11.부터 피청구인 영업사원에게 구두상으로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2005. 3. 최종 구두 통지 및 같은 해 6. 13. 서면 통지함.
나. 피청구인 청구 위약금 등
• 위약금 165,000원, 설치비용 및 인건비용 540,000원, 2005. 3. ~ 5. 이용기간 미수금 165,000원, 장비 철거비용 100,000원 등의 합계 970,000원
- 청구인은 2005. 3. ~ 5.까지 3개월간의 이용료를 이미 지급하였음(영수증 제시).
다. 서비스 이용약관
•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이라 함은 경비 개시일로부터 셈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의 경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통보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한 것으로 하며 그 후도 또한 같습니다.
• 제24조(사용자의 해제권) 사용자는 업무개시 후 자기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26조(위약금) 제24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3개월분의 월정 용역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27조(설치 기기의 철거) ①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합니다.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합니다.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의 이용약관상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이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되므로 청구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미납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는 사용자 임의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더구나 계약기간에 대한 묵시의 연장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고 위약금 및 장비 철거비용 등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5. 3.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6. 17.까지의 이용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용약관상 3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의무도 준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 피청구인과의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위약금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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