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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5-11-08 조회수 10061
수정일 2005-11-08
조회수 10061
판단



























무인경비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청구인 : 이OO (경남 김해시),     피청구인 : OO안전시스템  대표 황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6. 18. 피청구인 영업사원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구상에 대한 무인경비서비스 3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2004. 11. 동일 서비스를 이용하던 바로 옆 건물에서의 도난사고 발생으로 피청구인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2005. 3.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과다한 위약금 등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2004. 11.부터 피청구인 영업사원에게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지만 2개월 이용료 면제 등을 제안하며 계속 이용을 권고하여 해지를 보류하였다가 더 이상 피청구인의 서비스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2005. 3.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6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후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이용약관상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만료 3개월 전에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1년간의 보험료(22,000원 ×12개월 = 264,000원)를 보험회사에 지급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 장비 철거비용, 미납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관련 사항

 


서비스명 : 무인경비서비스

계 약 일 : 2001. 6. 18.

계약기간 : 3년 (2001. 6. 18. ~ 2004. 6. 17)

이 용 료 : 월 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납

서비스 이용장소 : 경남 김해시 OO동 OOO

계약해지 통보일 : 2004. 11.부터 피청구인 영업사원에게 구두상으로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2005. 3. 최종 구두 통지 및 같은 해 6. 13. 서면 통지함.

 

  나. 피청구인 청구 위약금 등

 


위약금 165,000원, 설치비용 및 인건비용 540,000원, 2005. 3. ~ 5. 이용기간 미수금 165,000원, 장비 철거비용 100,000원 등의 합계 970,000원

      - 청구인은 2005. 3. ~ 5.까지 3개월간의 이용료를 이미 지급하였음(영수증 제시).

 

  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이라 함은 경비 개시일로부터 셈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의 경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통보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한 것으로 하며 그 후도 또한 같습니다.

 


제24조(사용자의 해제권) 사용자는 업무개시 후 자기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6조(위약금) 제24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3개월분의 월정 용역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7조(설치 기기의 철거) ①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합니다.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합니다.

 

  라.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의 이용약관상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이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되므로 청구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미납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는 사용자 임의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더구나 계약기간에 대한 묵시의 연장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고 위약금 및 장비 철거비용 등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5. 3.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6. 17.까지의 이용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용약관상 3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의무도 준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피청구인과의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위약금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임.

 


4. 결정사항


 

   위 당사자간의 이 건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은 2005. 6. 17.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조정 결정  200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