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 체결 경위(청구인 진술)
• 청구인은 피청구인 학원에 등록할 때 전화번호부를 보고 인근의 여러 운전학원에 전화하여 수강료를 확인한 뒤 그 중 수강료가 비교적 저렴한 피청구인 학원에 등록하였다고 함.
나. 이 건 교육 내용
• 교육과정(제2종 보통면허시험 과정)
- 학과교육 : 1시간
- 기능교육 : 15시간
- 도로주행교육 : 15시간(미 교육)
• 총 교육시간 : 31시간
• 기 수강 시간 : 16시간(2004. 12. 28.~2005. 1. 26.)
• 도로주행교육기간 : 기능시험 합격 뒤 1년간
※ 청구인은 2005. 1. 26. 학과시험, 같은 해 2. 23. 기능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음.
다. 피청구인 학원 휴원 및 개원일(전남경찰청 교통계)
• 휴원일 : 2005. 4. 4.
• 개원일 : 2005. 7. 15.(예정일)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는 학과 및 기능교육에 대한 것으로서 도로주행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청구인에게 수강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의 교육내용으로 보아 이 건 수강료에는 도로주행교육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운전강습이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중단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습하지 못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수강료를 환급해야 할 것인 바, 교습하지 못한 도로주행 교육과정은 이 건 교습과정 중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임.
•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 300,000원의 50%인 15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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