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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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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10-24 조회수 9978
수정일 2005-10-24
조회수 9978
판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청구인 : 김OO (전남 고흥군),     피청구인 : OO자동차운전학원  대표 설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28.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제2종 보통면허시험’과정에 등록하고 수강료 300,000원을 납입한 뒤 기능시험과정을 마치고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동 학원이 2005. 4.부터 휴원을 하여 피청구인에게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자 기 지급한 수강료는 기능시험과정에 대한 수강료일 뿐 도로주행은 무료였다며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나 수강료는 환급할 수 없다고 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정으로 도로주행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 지급한 수강료 중 도로주행교육의 수강료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수강료는 기능교육 수강료이고, 도로주행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수강료는 환급할 수 없고 대신 다른 운전학원에서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 체결 경위(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피청구인 학원에 등록할 때 전화번호부를 보고 인근의 여러 운전학원에 전화하여 수강료를 확인한 뒤 그 중 수강료가 비교적 저렴한 피청구인 학원에 등록하였다고 함.

 

  나. 이 건 교육 내용

 


교육과정(제2종 보통면허시험 과정)

      - 학과교육 : 1시간

      - 기능교육 : 15시간

      - 도로주행교육 : 15시간(미 교육)

총 교육시간 : 31시간

기 수강 시간 : 16시간(2004. 12. 28.~2005. 1. 26.)

도로주행교육기간 : 기능시험 합격 뒤 1년간

      ※ 청구인은 2005. 1. 26. 학과시험, 같은 해 2. 23. 기능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음.

 

  다. 피청구인 학원 휴원 및 개원일(전남경찰청 교통계)

 


휴원일 : 2005. 4. 4.

개원일 : 2005. 7. 15.(예정일)

 

  라.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는 학과 및 기능교육에 대한 것으로서 도로주행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청구인에게 수강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교육내용으로 보아 이 건 수강료에는 도로주행교육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운전강습이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중단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습하지 못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수강료를 환급해야 할 것인 바, 교습하지 못한 도로주행 교육과정은 이 건 교습과정 중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임.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 300,000원의 50%인 15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8. 3.까지 금 150,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