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방용품 구입계약 관련 사항
• 구입일 : 2004. 11. 19.(1차), 같은 달 26.(2차)
• 대 금 : 1,892,000원(현금 지급)
※ 영수증은 7가지 품목(로닉, 오븐, 웍, 궁중팬, 스티머, 후라이팬, 전골냄비)에 대한 1,810,000원만 발행됨.
• 판매원 : OOO(요리강습 및 제품홍보)
• 물품내역 : 총 12가지 품목
품 목 |
가 격 |
품 목 |
가 격 |
로닉(다용도 믹서기) |
560,000원 |
전골냄비 |
120,000원 |
카리타스 오븐 |
300,000원 |
기름여과기 |
22,000원 |
웍(철판구이판) |
200,000원 |
주방용 칼 |
25,000원 |
궁중팬(2개) |
320,000원 |
초밥용 생선틀 |
10,000원 |
20스티머(小찜기) |
165,000원 |
빵틀(2개) |
10,000원 |
26cm 후라이팬 |
150,000원 |
고추씨 기름 |
10,000원 |
나. 피청구인의 제품광고 내용(청구인 주장 중심)
• 피청구인 판매원이 요리강습 중 이 건 제품들이 ‘주사기 바늘을 만드는 의료기 재료를 사용하여 5중겹으로 만든 그릇으로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수은 등이 없어 무해한 제품’이라고 설명함.
• 제품 사용 후 변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청구인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주사바늘을 만드는 재료는 아니지만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Q마크를 받은 제품이라고 하여 확인한바,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주방용품은 2001. 12. 동 마크 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임.
다. 제품의 하자 내용
• 청구인은 총 12가지 품목의 대부분을 최소 1회 정도 사용했다고 하고, 이 중 웍, 전골냄비, 라면기(사은품) 등에서 안쪽 바닥이 무지개 빛으로 변색되었으며, 스티머의 경우 음식 조리 후 세척하는 과정에서 검정 얼룩이 행주에 묻어 나왔다고 주장함.
- 청구인이 제시한 위 4가지 주방기구의 상태를 확인한바, 제품 안쪽 바닥에 무지개 빛이 나는 얼룩이 있고 스티머에도 검정 얼룩이 있으며 종이행주에는 스티머에서 묻어 난 듯한 검정색 이물이 있음.
라. 스테인리스의 특징
•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소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주사바늘이나 주방용품의 재질은 모두 스테인리스의 일종이나, 주사바늘이 보다 더 고급재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열에 의한 스테인리스의 변색(템퍼칼라)은 고유한 특성으로써 인체에는 무해하며, 이물이 묻어나는 것은 제조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은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함.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주방용품의 변색 등이 제품 소재의 특성이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은 무료 요리강습 중 이 건 주방용품을 판매하면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일부 제품에 대하여 주사바늘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홍보하고, Q마크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Q마크 인증 제품이라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제품들이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다만 이 건 제품들 중 4가지(사은품 라면기 포함)의 제품에서만 변색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는 소재의 특성으로써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변색 등의 문제가 발생된 제품에 한하여 그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주방용품 중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변색 및 이물이 묻어나는 3가지 제품(웍, 20스티머, 전골냄비)을 반환받고 그 대금 48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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