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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변색 및 이물 발생하는 주방용품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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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10-17 조회수 9296
수정일 2005-10-17
조회수 9296
판단
    


























변색 및 이물 발생하는 주방용품 구입가 환급 요구


      [청구인 : 최OO (경기 성남시),     피청구인 : OOOO  대표 강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경 무료 요리강습 전단지 광고를 보고 약 9일간 요리강습에 참가하던 중 피청구인 판매원으로부터 ‘주사기 바늘을 만드는 특수 재질을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을 듣고 2회에 걸쳐 주방용품을 1,892,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해 보니, 일부 제품에서 변색이 생기고 이물이 묻어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주방용품에 대하여 주사기 바늘과 같은 재질이 아님을 인정하였고 Q마크 획득 제품이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값싼 제품과 품질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사용 중 이물이 묻어나는 등 제품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제품의 변색 등과 관련하여 스테인리스 소재의 특성상 열을 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주방용품 구입계약 관련 사항

 


구입일 : 2004. 11. 19.(1차), 같은 달 26.(2차)

대  금 : 1,892,000원(현금 지급)

      ※ 영수증은 7가지 품목(로닉, 오븐, 웍, 궁중팬, 스티머, 후라이팬, 전골냄비)에 대한 1,810,000원만 발행됨.

판매원 : OOO(요리강습 및 제품홍보)

물품내역 : 총 12가지 품목







































품 목


가 격


품 목


가 격


로닉(다용도 믹서기)


560,000원


전골냄비


120,000원


카리타스 오븐


300,000원


기름여과기


22,000원


웍(철판구이판)


200,000원


주방용 칼


25,000원


궁중팬(2개)


320,000원


초밥용 생선틀


10,000원


20스티머(小찜기)


165,000원


빵틀(2개)


10,000원


26cm 후라이팬


150,000원


고추씨 기름


10,000원


 

  나. 피청구인의 제품광고 내용(청구인 주장 중심)

 


피청구인 판매원이 요리강습 중 이 건 제품들이 ‘주사기 바늘을 만드는 의료기 재료를 사용하여 5중겹으로 만든 그릇으로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수은 등이 없어 무해한 제품’이라고 설명함.

 


제품 사용 후 변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청구인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주사바늘을 만드는 재료는 아니지만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Q마크를 받은 제품이라고 하여 확인한바,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주방용품은 2001. 12. 동 마크 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임.

 

  다. 제품의 하자 내용

 


청구인은 총 12가지 품목의 대부분을 최소 1회 정도 사용했다고 하고, 이 중 웍, 전골냄비, 라면기(사은품) 등에서 안쪽 바닥이 무지개 빛으로 변색되었으며, 스티머의 경우 음식 조리 후 세척하는 과정에서 검정 얼룩이 행주에 묻어 나왔다고 주장함.

       - 청구인이 제시한 위 4가지 주방기구의 상태를 확인한바, 제품 안쪽 바닥에 무지개 빛이 나는 얼룩이 있고 스티머에도 검정 얼룩이 있으며 종이행주에는 스티머에서 묻어 난 듯한 검정색 이물이 있음.

 

  라. 스테인리스의 특징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소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주사바늘이나 주방용품의 재질은 모두 스테인리스의 일종이나, 주사바늘이 보다 더 고급재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열에 의한 스테인리스의 변색(템퍼칼라)은 고유한 특성으로써 인체에는 무해하며, 이물이 묻어나는 것은 제조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은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함.

 

  마.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주방용품의 변색 등이 제품 소재의 특성이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무료 요리강습 중 이 건 주방용품을 판매하면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일부 제품에 대하여 주사바늘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홍보하고, Q마크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Q마크 인증 제품이라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제품들이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다만 이 건 제품들 중 4가지(사은품 라면기 포함)의 제품에서만 변색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는 소재의 특성으로써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변색 등의 문제가 발생된 제품에 한하여 그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주방용품 중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변색 및 이물이 묻어나는 3가지 제품(웍, 20스티머, 전골냄비)을 반환받고 그 대금 48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8. 3.까지 이 건 주방용품 중 3가지 제품(웍, 20스티머, 전골냄비)을 반환받고 금 485,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