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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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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10-11 조회수 10479
수정일 2005-10-11
조회수 10479
판단



























PDA 구입가 환급 요구


   [청구인 : 민OO (경기 구리시),     피청구인 : 주)OOOO  대표 조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0.경 피청구인의 PDA(개인정보단말기)를 대금 77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이후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하여 6회 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PDA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6회의 A/S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주로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재설치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A/S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PDA

 


모델명 : OOOO

구입일 : 2004. 5. 10.경

 

  나. 수리 내역(피청구인 제출 자료 및 청구인 진술)  

 



















































순번


수리일 


청구인 불만사항


피청구인 작업내용


사유



2004. 5. 21.


 - 화면에 ‘단말기등록 후 사용’ 메시지

 - 전원을 켜면 초기작동(부팅) 안됨


 - 휴대폰오류발생,

 - 버튼인식 잘안됨

 → 키패드 재조립


 



2004. 6. 7.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OS업데이트


고장성 장애



2004. 6. 10.


    동일 증상


 - OS업데이트


상동



2004. 8. 6.


    동일 증상


 - OS업데이트

 - 슬라이드 유격조절


상동



2004. 9. 8.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액정화면 번짐, 2분사용 후 다운


 - LCD케이블 교체

 - 메인보드 교체


상동



2004.10.14.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단말기 등록 후 사용’ 메시지


 - 청구인의 동의 얻어 포맷

 - LCD케이블 교체

 - CDMA모듈 교체

 - 마이크 교체


상동



2004.11.25.


 - 전화연결시 신호 1회 후 끊김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수신 안됨


 - 수리거부


 


 

  다. 수리 의뢰 관련

 


청구인은 구입 후 약 10일이 경과한 2004. 5. 21. 이 건 PDA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청구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6회 이상 수리를 하게 되었다고 함.

 


피청구인은 수리센터(OO컴퓨터 OOOO)의 전산처리상 잘못으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고장성장애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함.

 

  라. 결론

 


피청구인은 주로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재설치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A/S를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PDA가 통화 전 및 통화 중 프로그램이 자주 다운되고, 통화 상대방에게 사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액정화면을 식별할 수 없는 등의 장애로 인해 총 6회 수리를 의뢰한 바 있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여러 부위의 고장에 따른 제품교환 또는 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일반적으로 PDA는 휴대전화단말기보다는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소 높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몇차례 제공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PDA를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4. 28.까지 이 건 PDA를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준다.

 


조정 결정  20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