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PDA
• 모델명 : OOOO
• 구입일 : 2004. 5. 10.경
나. 수리 내역(피청구인 제출 자료 및 청구인 진술)
순번 |
수리일 |
청구인 불만사항 |
피청구인 작업내용 |
사유 |
① |
2004. 5. 21. |
- 화면에 ‘단말기등록 후 사용’ 메시지
- 전원을 켜면 초기작동(부팅) 안됨 |
- 휴대폰오류발생,
- 버튼인식 잘안됨
→ 키패드 재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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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004. 6. 7. |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 OS업데이트 |
고장성 장애 |
③ |
2004. 6. 10. |
동일 증상 |
- OS업데이트 |
상동 |
④ |
2004. 8. 6. |
동일 증상 |
- OS업데이트
- 슬라이드 유격조절 |
상동 |
⑤ |
2004. 9. 8. |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액정화면 번짐, 2분사용 후 다운 |
- LCD케이블 교체
- 메인보드 교체 |
상동 |
⑥ |
2004.10.14. |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단말기 등록 후 사용’ 메시지 |
- 청구인의 동의 얻어 포맷
- LCD케이블 교체
- CDMA모듈 교체
- 마이크 교체 |
상동 |
⑦ |
2004.11.25. |
- 전화연결시 신호 1회 후 끊김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수신 안됨 |
- 수리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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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리 의뢰 관련
• 청구인은 구입 후 약 10일이 경과한 2004. 5. 21. 이 건 PDA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청구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6회 이상 수리를 하게 되었다고 함.
• 피청구인은 수리센터(OO컴퓨터 OOOO)의 전산처리상 잘못으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고장성장애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주로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재설치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A/S를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PDA가 통화 전 및 통화 중 프로그램이 자주 다운되고, 통화 상대방에게 사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액정화면을 식별할 수 없는 등의 장애로 인해 총 6회 수리를 의뢰한 바 있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여러 부위의 고장에 따른 제품교환 또는 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다만 일반적으로 PDA는 휴대전화단말기보다는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소 높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몇차례 제공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PDA를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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