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청구인의 진료 내용
• 2004. 11. 13. ~ 11. 23. : #16 치아는 신경치료 및 금관장착된 상태로 기존 수복물 제거 후 신경관 개통을 시도하였으나 과도한 석회화로 치료에 실패하여 발치를 권유함.
• 2004. 11. 30. ~ 12. 10. : #15 치아 기존 수복물 제거 및 충치치료, #45 치아도 신경관 확대 및 성형 후 충전을 시행하고 신경치료를 종료한 후 OO대학교 부속병원으로 가겠다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줌.
- 청구인은 #16 치아의 발치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여 OO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동 병원에서 2005. 1. 7. #16 치아를 발치함.
• 2005. 1. 11. ~ 1. 18. : #28 치아 발치, #27 비가역성 치수염 상태로 신경치료 하는 과정에서 #15 치아의 수직파절(치은연하 5mm 정도)이 관찰됨.
• 2005. 1. 21 ~ 3. 8. : #27, #36 치아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함.
나. 다른 병원 진단 내용
• 병 명 : 치근단 농양(#16), 치아 수직 파절(#15)
• 진료 및 소견 : 2005. 1. 7. #16 치아 발거술 시행, #15 치아에 대한 발거술 요하며 상실 치아 부위에 대한 보철적 수복이 필요함.
• 소견서 발행일 : 2005. 3. 15.
다. 전문가 의견(치과전문위원)
#15, #16 치아의 상태
• 방사선 사진상 피청구인 치료 전 2004. 11. 13. #15 치아에 근관치료 소견(canal filling 상태)이 있으나 근첨부위의 염증성 병소가 관찰되고, #16 치아는 부분 신경치료(원심 근관만 불충분한 근관 폐쇄 상태)된 상태의 치근단 만성 염증 잔존 소견으로 두 치아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15 치아는 개인의원에서 시행한 신경치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청구인 병원의 재 신경치료로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임.
#15, #16 치아 치료의 적절성
• #16 치아의 예후가 불분명하고 향후 발치하게 될 경우 #15 치아를 지대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15 치아의 보철적 수복을 미룬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경우 환자는 저작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결과적으로 #16 치아를 발치하고 #15 치아까지 수직파절로 발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지만 피청구인의 치료과정에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
라.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 문제가 없던 #16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를 시행하여 결국 발치하게 되었고, #15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를 소홀히 하여 파절되었다며 동 치아들에 대한 향후 치료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나,
• 방사선 사진상 #16 치아는 만성 염증이 있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이 경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신경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경치료만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 시 발치하게 되는바, 염증이 수년간 만성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초진 시 발치 가능성을 고려할 만큼 예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동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것이 피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 #15 치아 또한 방사선 사진상 개인의원에서 시행한 신경치료가 미진하여 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신경치료 후 청구인이 다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는 등의 이유로 보철수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여지며, 보철수복이 안된 상태에서는 파절되지 않도록 해당치아를 사용하지 않는 등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치아 파절이 피청구인의 진료행위상의 과실에서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 결과적으로 위 두 치아에 대한 치료에 모두 실패함으로써 청구인이 느꼈을 고통은 인정되나 동 치아들이 근본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이 치료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고 달리 피청구인의 과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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