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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머 후 손상된 모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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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09-13 조회수 12104
수정일 2005-09-13
조회수 12104
판단



























퍼머 후 손상된 모발 보상 요구


     [청구인 : 이OO (서울 광진구),     피청구인 : 헤어OO  대표 박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9. 피청구인 미용실에서 염색과 셋팅퍼머 서비스를 받은 후 12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모발이 엉키고 끊기는 등의 손상이 나타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커트 및 트리트먼트를 1회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모발손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모발손상에 대해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인정하고 커트 및 트리트먼트를 해준 것이었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므로 염색 및 퍼머비용 전액 환급 및 향후 머릿결 회복에 필요한 관리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청구인은 모발손상이 아닌 스타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1회 무상으로 손질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갑자기 모발이 손상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였는바, 모발손상에 대하여 시술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동 손상이 다른 미용실 혹은 스스로 손질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가. 분쟁진행 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청구인은 2004. 12. 9. 피청구인 미용실에서 염색, 셋팅퍼머, 커트 시술을 받은 후 2~3일 지나 머리를 감던 중 모발이 엉키는 증상이 나타남.

      - 퍼머 전에는 모발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였고 피청구인에게 의뢰하기 전 염색 및 퍼머 시점은 2003. 10. 31. 이었음.

 


2004. 12. 17. 피청구인 미용실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하였으나 담당 헤어디자이너가 부재중이라 하여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옴.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같은 달 23. 재방문하여 담당 헤어디자이너로부터 열에 의한 모발손상(모발이 타고 끊김) 이라는 설명을 듣고 손상된 부분 다듬기 및 트리트먼트를 1회 받고 돌아옴.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머리 스타일에 불만을 제기하여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57,000원 상당의 커트와 트리트먼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만족해했다고 주장함.

 


여전히 모발상태에 개선이 없어 2005. 1. 16.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모발손상에 책임이 없다며 거절함.

 

  나. 청구인의 모발 상태

 


모발의 끝을 중심으로 거칠고 갈라지며 끊어지는 등 손상이 확인되나 외관상 크게 드러나지는 않음.

 

  다.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공한 염색 및 퍼머 서비스로 인해 이 건 모발손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염색 및 퍼머 시술은 사용되는 화학약품과 열에 의한 작용, 시술자의 기술, 시술 전 모발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모발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용 시술자는 전문가로서 모발상태에 맞는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외관상 청구인의 모발이 끝부분을 중심으로 거칠고 갈라지며 끊어지는 등 손상이 확인되고 이는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염색 및 퍼머시술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염색 및 퍼머의 특성상 다소간의 모발손상은 불가피한 점, 모발손상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미용시술 후 즉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염색 및 퍼머 비용의 50% 정도를 환급함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비용 125,000원의 50%인 62,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 10.까지 금 62,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