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쟁진행 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 청구인은 2004. 12. 9. 피청구인 미용실에서 염색, 셋팅퍼머, 커트 시술을 받은 후 2~3일 지나 머리를 감던 중 모발이 엉키는 증상이 나타남.
- 퍼머 전에는 모발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였고 피청구인에게 의뢰하기 전 염색 및 퍼머 시점은 2003. 10. 31. 이었음.
• 2004. 12. 17. 피청구인 미용실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하였으나 담당 헤어디자이너가 부재중이라 하여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옴.
•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같은 달 23. 재방문하여 담당 헤어디자이너로부터 열에 의한 모발손상(모발이 타고 끊김) 이라는 설명을 듣고 손상된 부분 다듬기 및 트리트먼트를 1회 받고 돌아옴.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머리 스타일에 불만을 제기하여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57,000원 상당의 커트와 트리트먼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만족해했다고 주장함.
• 여전히 모발상태에 개선이 없어 2005. 1. 16.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모발손상에 책임이 없다며 거절함.
나. 청구인의 모발 상태
• 모발의 끝을 중심으로 거칠고 갈라지며 끊어지는 등 손상이 확인되나 외관상 크게 드러나지는 않음.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공한 염색 및 퍼머 서비스로 인해 이 건 모발손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염색 및 퍼머 시술은 사용되는 화학약품과 열에 의한 작용, 시술자의 기술, 시술 전 모발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모발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용 시술자는 전문가로서 모발상태에 맞는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외관상 청구인의 모발이 끝부분을 중심으로 거칠고 갈라지며 끊어지는 등 손상이 확인되고 이는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염색 및 퍼머시술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염색 및 퍼머의 특성상 다소간의 모발손상은 불가피한 점, 모발손상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미용시술 후 즉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염색 및 퍼머 비용의 50% 정도를 환급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비용 125,000원의 50%인 62,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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