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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수속 대행 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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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09-06 조회수 8409
수정일 2005-09-06
조회수 8409
판단



























어학연수수속 대행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청구인 : 김OO (부산 남구),     피청구인 : 주)OOOO  대표 이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13. 피청구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일본 어학연수 및 호텔인턴쉽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같은 달 15. 대행료 및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된 연수비용 1,5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같은 달 19.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어학연수 비용의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위약금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은 이 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어학연수수속대행업이 아닌 인턴쉽 프로그램이므로 어학연수수속대행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건 약관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환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연수비용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 내용

 


상품명 : 일본 어학연수 및 호텔 인턴쉽

계약일 : 2005. 1. 13.

비용

      - 수속시 : 수속비, 전형료, 프로그램 비용 - 1,500,000원

      - 출발시 : 학교 3개월 학비, 항공료, 기숙사비 등 - 1,200,000원

프로그램 기간 : 2005. 4.~2006. 3.(연 4회 출국 예정)

      - 2개월은 마나미 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후 2개월 동안 호텔에서 인턴쉽 연수

연수개시일 : 2005. 4. 6.

진행절차 :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추가 서류 제출(150만원 입금) - 일본현지 학교 면접 - 비자합격 통보 - 합격자 출국(120만원 입금)

 

  나. 계약해지 경위

 


청구인은 2005. 1. 13. 피청구인이 주관하는 일본 어학연수 및 호텔인턴쉽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같은 달 15. 대행료 및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된 연수수속비용 1,500,000원을 입금함.

 


이후 같은 달 17. 청구인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관련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뒤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같은 달 19. 이 건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은 이 건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 인원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일반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다르므로 동 프로그램의 약관에 따라야 한다고 함.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어학연수수속대행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대행료 및 어학연수프로그램비용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 어학연수 개시 이전 40일까지 - 비용의 10% 공제 후 환급

 

  라.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어학연수수속대행업이 아닌 인턴쉽 프로그램이므로 어학연수수속대행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건 약관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환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프로그램은 일본어 연수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이 입금한 수속비용 또한 대행료 및 프로그램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학연수수속대행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연수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 건 약관 조항은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9조에 의거 무효라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연수비용 1,500,000원에서 계약해지 공제금 150,000원을 공제한 잔액 1,35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 10.까지 금 1,350,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조정 결정  200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