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점퍼 표시 내용
• 제조원 : (주)OOOO
• 섬유의 조성 : 아세테이트 55%, 스웨드 45%
• 취급주의사항 : ‘이 상품은 드라이클리닝하여 주십시오‘
나. 점퍼 구입 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 청구인은 이 건 의류를 2003. 9.경 서울 구로동 소재 의류매장(상호 모름, 구입 3개월 후 매장이 없어짐)에서 정상가 약 861,000원으로 표시된 제품을 50% 가격인 약 430,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함.
• 반면, 피청구인은 서울 구로동에 자사 의류 판매점이 없고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몇 차례 경찰서 등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대개 노상에서 30,000~40,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입처 및 구입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함.
다. 점퍼의 상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결과)
• 이 건 의류는 드라이클리닝 후 전체적으로 뻣뻣하게 경화된 상태로, 소재가 드라이클리닝에 적합하지 않아 발생된 하자인 것으로 보여지는바, 세탁방법 표시를 잘못한 제조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라. 손해액 산정
• 이 건 의류의 구입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남성용 점퍼류의 가격이 10,000원~100,000원 선이라는 진술을 참조하여 동 의류의 구입가를 50,000원으로 보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류 배상액 산정 방식에 의거하여 추정 배상액을 산정하면 22,500원임.
- 배상액 = 물품의 구입가격(50,000원) ×배상비율(45%) = 22,500원
배상비율 = 환산경과일수 180~225일미만 = 45%
환산경과일수 = 실제경과일수(2년 2개월)/내용년수(4년) = 197.5일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의류의 세탁 후 경화에 따른 착용 불능에 대하여 동 의류의 국내 유통에 책임이 없다며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거절하나,
• 이 건 의류의 경화현상은 우리 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하면 드라이클리닝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를 드라이클리닝 함으로써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세탁방법을 잘못 표시한 제조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바, 동 의류를 제조하고도 유통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동 의류의 제조자로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그 손해액은 동 의류의 구입처 및 구입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동종 의류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배상액으로 가름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이 건 의류의 추정 배상액 22,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