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세탁 후 경화된 점퍼 보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5-08-29 조회수 17958
수정일 2005-08-29
조회수 17958
판단



























세탁 후 경화된 점퍼 보상 요구


   [청구인 : 설OO (충남 천안시),     피청구인 : OO어패럴  대표 이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경 피청구인이 제조한 OOOO 남성용 점퍼를 구입하여 착용하다 2004. 11. 15. 거주지 상가 내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세탁 후 동 점퍼가 경화되어 착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원인에 대해 한국세탁업중앙회의 심의 결과 ‘코팅불량에 의한 경화 현상’이라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제품하자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구입 후 5~6회 정도 착용한 상태에서 세탁을 의뢰한 후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하였는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이 건 의류는 5년전 당사가 OOOO라는 상호 및 상표로 의류를 제조 ·판매하던 때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하였다가 결함이 확인되어 클레임 처리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없고 그 유통 경로도 알지 못하는바,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가. 점퍼 표시 내용

 


제조원 : (주)OOOO

섬유의 조성 : 아세테이트 55%, 스웨드 45%

취급주의사항 : ‘이 상품은 드라이클리닝하여 주십시오‘

 

  나. 점퍼 구입 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청구인은 이 건 의류를 2003. 9.경 서울 구로동 소재 의류매장(상호 모름, 구입 3개월 후 매장이 없어짐)에서 정상가 약 861,000원으로 표시된 제품을 50% 가격인 약 430,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함.

 


반면, 피청구인은 서울 구로동에 자사 의류 판매점이 없고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몇 차례 경찰서 등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대개 노상에서 30,000~40,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입처 및 구입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함.

 

  다. 점퍼의 상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의류는 드라이클리닝 후 전체적으로 뻣뻣하게 경화된 상태로, 소재가 드라이클리닝에 적합하지 않아 발생된 하자인 것으로 보여지는바, 세탁방법 표시를 잘못한 제조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라. 손해액 산정

 


이 건 의류의 구입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남성용 점퍼류의 가격이 10,000원~100,000원 선이라는 진술을 참조하여 동 의류의 구입가를 50,000원으로 보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류 배상액 산정 방식에 의거하여 추정 배상액을 산정하면 22,500원임.

      - 배상액 = 물품의 구입가격(50,000원) ×배상비율(45%) = 22,500원

         배상비율 = 환산경과일수 180~225일미만 = 45%

         환산경과일수 = 실제경과일수(2년 2개월)/내용년수(4년) = 197.5일

 

  마.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의류의 세탁 후 경화에 따른 착용 불능에 대하여 동 의류의 국내 유통에 책임이 없다며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거절하나,

 


이 건 의류의 경화현상은 우리 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하면 드라이클리닝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를 드라이클리닝 함으로써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세탁방법을 잘못 표시한 제조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바, 동 의류를 제조하고도 유통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동 의류의 제조자로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그 손해액은 동 의류의 구입처 및 구입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동종 의류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배상액으로 가름함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이 건 의류의 추정 배상액 22,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 10.까지 금 22,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