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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보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5-07-26 조회수 8583
수정일 2005-07-26
조회수 8583
판단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보상 요구


    [청구인 : 박OO (서울 중랑구),     피청구인 : OO애견  대표 김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말티스) 1마리를 15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구입 당일부터 동 애완견이 식욕이 없고 힘이 없는 등 부실하여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자 동물병원에서 영양제를 맞힐 것을 권유하여 같은 달 11. 피청구인이 안내해준 동물병원에서 ‘감기 및 식욕부진’이라는 진단을 받고 영양제를 주사하였으나 같은 달 15. 애완견의 상태가 악화되어 동 병원에 두 차례 입원을 시키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22. 폐사하였으므로 애완견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애완견은 구입 시부터 먹이를 먹지 않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안내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폐사하였으므로 애완견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이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만 하였을 뿐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음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폐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청구인이 애완견을 다시 구입한다면 구입가의 5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 내용

 


구입일 : 2004. 12. 9.

품 종 : 말티스

동물명 : 나리(수컷, 생후 50일)

구입금액 : 150,000원

 

  나. 분쟁발생 경위(청구인 진술)

 


2004. 12. 9. 이 건 애완견을 구입한 당일 애완견이 먹이를 먹지 않고 힘이 없어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자 애완견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힐 것을 권유하면서 동물병원(OO동물병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줌.

 


2일 후 피청구인이 알려준 동물병원에서 애완견의 대변검사를 한 결과 장이 좋지 않고 소화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여 영양제를 주사하자 이 후 먹이를 먹는 등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 치료를 중지함.

 


같은 달 15. 애완견의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19.까지 위 동물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음.

같은 달 21. 애완견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위 동물병원에 다시 입원시켜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 폐사함.

 

  다. 동물병원 진료 내역 등(OO동물병원 진술)

 


진료내역

       - 이 건 애완견은 2004. 12. 11. ‘감기와 식욕부진’으로 내원하여 치료하였고, 청구인에게 2일~3일 정도 더 치료받을 것을 권유함.

       - 같은 달 15. 동 애완견이 ‘감기, 저혈당증, 소화불량장애, 장염’으로 내원하여 같은 달 19.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21. 다시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 감기, 탈수현상, 장염 등 합병증 발생으로 폐사함.

 


치료비 내역 : 총 275,000원

       - 링겔치료비 : 60,000원(1회 20,000원×3회)

       - 입원치료비 : 175,000원(5일간 입원)

       - 링겔 및 폐사비용 하였을 때 2일~3일정도 계속하여 치료받을 권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음날 오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고, 이 건 애완견은 감기와 소화불량에 의한 체력저하가 탈수현상으로 이어지면서 폐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장염은 소화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물이 투입되어 장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애완견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함.

 

  라.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 구입당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치료하다 죽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애완견 판매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애완견의 특징사항, 예방접종 기록 등 건강한 애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이 건 애완견은 구입한지 2일만에 피청구인이 안내한 동물병원에서 ‘감기 및 식욕부진’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던 사실 등을 참작할 때 애완견 폐사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배상액은 애완견의 치료시기를 놓친 청구인의 과실 및 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 치료를 위해 소요된 치료비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애완견 구입가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애완견 대금 150,000원의 70%인 10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 10.까지 금 105,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