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학원사정으로 계약해지한 전산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
2005-07-11 |
조회수 |
8469 |
수정일 |
2005-07-11 |
조회수 |
8469 |
판단 |

|
학원사정으로 계약해지한 전산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
[청구인 : 이OO (경기 부천시), 피청구인 : 주)OO캠퍼스 대표 강OO] |
1.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4. 10.초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인테리어 2개월 과정(주말 반)에 등록하고 수강료 57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30.까지 수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 강좌를 임시 휴강한다며 1개월 이후 다시 수강하라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자 70,000원만 환급함.
|
2. 당사자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정으로 이 건 교습과정을 수강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기 지급한 570,000원에서 1개월분 수강료 285,000원을 공제한 잔액 285,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규정에는 수강료를 할인해 준 교습자에게 수강료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기 수강기간의 수강료를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중부교육청에 이 건 강의의 수강료를 월 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1개월분 수강료 500,000원을 공제한 잔액 70,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추가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함.
|
3. 판단 |
가. 이 건 계약 내용(청구인 진술)
• 수강료 납입일 : 2004. 9. 23.
• 수강기간 : 2개월(2004. 10. 6.∼2004. 11. 30.)
• 기 수강기간 : 2004. 10. 9.∼2004. 10. 30.
• 수강과목 : 인테리어 과정
• 해지 요청일 : 2004. 10. 30.(환급신청서 제출)/2004. 11. 8.(내용증명 발송)
나. 결론
• 피청구인은 교습자에게 수강료를 환급할 때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2개월 교습기간 중 1개월만 수강한 청구인에게 70,000원을 환급하였으나,
• 청구인은 이 건 교습과정의 2개월 수강료가 570,000원이라고 하여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 건 강좌를 수강할 수 없게 된 사유가 청구인의 사정이 아닌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수강료 570,000원에서 1개월분 수강료 285,000원을 공제한 잔액 285,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70,000원은 환급하였으므로 215,000원을 추가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
4.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2. 17.까지 금 215,000원을 지급한다.
|
조정 결정 2005.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