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4. 1.경 망인에 대한 진찰 소견(피청구인 제출 자료)
• 주증상 : 복통 및 복부팽만감
• 복부 초음파 검사 : 간경화증 및 소량의 복수 소견
• 위 내시경 검사 : 정상 소견
• B형 간염 항원 : 양성
• 간효소 수치(GOT/GPT) : 75/39
나. 전문가(방사선과) 의견
■ 간암 조기 발견 가능성
• 2004. 1. 8. 초음파 필름상 비장종대 등 간경화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지만 간 내에 간암을 시사하는 뚜렷한 종괴음영은 나타나 있지 않음. 다만 간의 우엽과 좌엽의 echogenecity(초음파 영상)가 조금 차이 나는 듯하나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음영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음.
• 간이 늑골로 가리워져 검사가 용이하지 않을 때, 장비의 기능문제, 시술자의 지식과 경험, 기술문제 등의 이유로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간병변을 진단하지 못할 수 가 있는데, 다른 검사에 비해 시술자의 주관에 매우 의존하므로 검사를 시행하는 실시간에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진이나 지연 진단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 따라서 임상의가 전적으로 초음파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간암표지자검사, 간기능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의심되는 질병을 찾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검사 수단인 CT의 필요성을 생각했더라면 병변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 사료됨.
■ 조기 발견시 치료 가능성
• 불과 2개월만에 간암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미 병변이 존재하였다고 추정되고, 발견 당시 말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2개월 일찍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치료방법이나 예후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다. 결론
• 피청구인은 2004. 1. 8. 망인에 대한 초음파 진단 시 간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진단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간병변을 진단하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 깊은 진찰 및 이상 징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사방법 등의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약 2개월여만에 다른 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진단 당시 이미 상당한 크기의 암병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진단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임.
• 그러나 2개월 전에 간암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생명연장 등 그 치료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피청구인의 진단 소홀로 망인이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 등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개월 동안 마음의 준비 등을 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가족들을 위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진단 과실, 분쟁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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