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 1999. 11. 16. OO병원(부산 소재)의 간호사로 중환자실 근무 중 허리 통증 발현
• 2000. 1. 29. OO병원(전북 완주 소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통 통증 진단
• 2000. 3. 7.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의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 내원
- 2000. 3. 13. 청구인의 병변(경막과 신경근의 압박정도 및 부위) 확인을 위한 척수강조영술 및 CT촬영 시행
- 2000. 4. 26. 추간판 제거술 및 부분 추궁절제술 시행 후 같은 달 29. 퇴원
- 2000. 6. 12. 및 다음 달 14. 외래진료
· 청구인이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상을 호소(피청구인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는 과정으로 파악)하여 경과를 관찰키로 함.(6주후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2000. 8. 10. OOO정형외과(전북 전주 소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재발성 및 좌측 제5신경근 유착 진단하에 섬유조직 제거 및 감압술 시행
• 2003. 6. 25. 산재의료관리원 안산OO병원(경기 안산 소재)에서 요통 등의 증상 심화로 후궁절제술 및 척추고정술 시행
나. 청구외 병원 소견서 등
• OO병원 소견서(2000. 2. 7.)
- 병명 :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요통증
- 허리통증 심하며 보행 불가능 상태, 감각상태 저하 등
• OO대학교병원 진단서(2000. 6. 16.,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 병명 : 제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
- 하요추부 동통 및 좌하지 동통 호소, 계속적인 증상으로 6주 이후에 재수술 여부 결정 필요
• OOO정형외과 입 ·퇴원 일지
- 진단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재발성, 좌측 제5신경근 유착, 제4~5요추간 척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디스크염 의증
• OO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 진단서(2004. 1. 9.)
- 병명 : 배뇨곤란(배뇨근무반사, 최초진단 - 2003. 10. 1.4.)
-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무반사(배뇨근이 배뇨시 반사적인 수축이 없는 상태)로 진단받고 무균적자가 도뇨법과 약물치료중
• 서울OO병원 후유장애진단서(2004. 2. 3.)
- 병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및 장
- 근전도 검사상 만성 요천추신경병증 소견으로 지속적인 요통과 양측 하지통이 관찰되며 심한 요부 운동 제한 관찰 필요
다. 치료비 등
• 피청구인 병원
- 1,229,730원[2000. 3. 13.부터 다음 해 2. 28.까지]
• 청구외 병원 등
- 피청구인 병원 수술 이전
· 1,466,390원 : OO병원[2000. 1. 29.부터 다음 달 29.까지]
- 피청구인 병원 수술 이후
· 32,050,350원 : OOO정형외과 등[2000. 7. 31.부터 2003. 12. 20.까지]
※ 상기비용은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등을 지급받았음을 고려하여 동 공단의보험급여원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청구인의 현재 상태(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장해 등급 7호)
- 척추 8급 2호 :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흉복부장기 11급 9호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라.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 병원에서 요통 및 방사통 증상으로 척수강조영술 및 추간판제거술 등을 받으면서 피청구인의 과실로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마미총증후군 등의 척추장애가 남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나,
- 척수강조영술 및 추간판제거술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배뇨 및 배변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척수강조영술로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 및 배변곤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 척수강조영술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3년여가 경과된 2003. 10. 14. 청구외 병원에서 마미총증후군이 진단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척수강조영술 또는 추간판제거술 중의 피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척추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임.
- 그러나 2000. 4. 16. 피청구인의 추간판제거술 등 시행 후 청구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청구외 병원에서 두차례 추가적인 척추 수술을 받았음과 현재 청구인의 장애 상태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수술로 청구인이 수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극심한 장애에 시달리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따른 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추가 수술에 따라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청구인의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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