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품의 표시사항(제품에 동봉된 안내 책자)
• 제조원/판매원 : OO화장품/OO
• 구성 및 용량 : 헤어샴푸 160ml×2, 헤어토닉 160ml×2, 브러쉬 1
• 효능·효과 : ‘1세트 정도 사용하면 탈모가 거의 중지된다’ ‘지루 및 비듬과 가려움이 없어진다’ ‘50일정도 사용하면 모공이 열리며 발모된다’ ‘발모촉진에 필수영향 성분인 비타민을 다량 함유한 콩, 호두밀, 시금치와 혈관에 쌓인 지방합성과 피로물질을 분해·억지하는 영지, 매실 등 자연추출물을 혼합하여 고도로 농축·정제한 제품으로 발모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등으로 표시됨.
• 청구인은 제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시 구입가 전액 환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광고문구 어디에도 이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이용자 후기에 ‘업계 최초 환불제 도입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입한 후 효과를 보았으므로 사용해 보라’는 권고 내용이 들어가 있음.
나.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탈모방지 및 두피보호용 제품으로 판매하였고 직접적으로 발모제로서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품안내책자에 ‘50일정도 사용하면 모공이 열리며 발모된다’ ‘발모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모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위 안내책자의 광고내용만으로는 대머리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없을 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품 구입 당시 내용물에 대한 표시사항이 거의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였다는 청구인의 청구취지 등을 고려하면 설사 광고문구상 특정효과가 없을 시 구입가 환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광고내용을 100% 신뢰하여 구입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피청구인 1과 2는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각 160,000원과 156,000원을 환급할 의사를 표시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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