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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는 대머리 치료제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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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05-24 조회수 10032
수정일 2005-05-24
조회수 10032
판단




























효과 없는 대머리 치료제 구입가 환급 요구


 [청구인 : 김OO (경기 가평군), 피청구인 1 : OO미용실 대표 송OO, 피청구인 2 : OO 대표 김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경 피청구인 1로부터 피청구인 2가 제조한 대머리 치료제 ‘OOO’ 4세트를 520,000원에 구입하여 2003. 4.까지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여 이 건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제품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평소 대머리 치료제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 건 제품 구입 당시에도 화장품 회사가 제조한 것이고 내용물 표시사항이 거의 없어 신빙성은 없어 보였으나, 피청구인 1이 사용 후 효과가 없을 시 구입가 환급을 약속하고 피청구인 2의 제품 광고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 믿고 구입하였다며 광고내용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 1은 당초 청구인에게 모발이 별로 없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오래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전액 환급을 약속한 적은 없고, 다만 판매마진(208,000원 정도) 중 160,000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함.


 


피청구인 2는 이 건 제품이 탈모방지 및 두피보호용 제품으로서 사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사용해 본 소비자들이 탈모 치료에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머리 치료제로서 효과를 광고한 적은 없다고 하며, 다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청구인 1에게 공급한 가격 312,000원의 절반인 156,000원 정도를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함.

 


3. 판단


 

  가. 제품의 표시사항(제품에 동봉된 안내 책자)

 


제조원/판매원 : OO화장품/OO

 


구성 및 용량 : 헤어샴푸 160ml×2, 헤어토닉 160ml×2, 브러쉬 1

 


효능·효과 : ‘1세트 정도 사용하면 탈모가 거의 중지된다’ ‘지루 및 비듬과 가려움이 없어진다’ ‘50일정도 사용하면 모공이 열리며 발모된다’ ‘발모촉진에 필수영향 성분인 비타민을 다량 함유한 콩, 호두밀, 시금치와 혈관에 쌓인 지방합성과 피로물질을 분해·억지하는 영지, 매실 등 자연추출물을 혼합하여 고도로 농축·정제한 제품으로 발모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등으로 표시됨.

 


청구인은 제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시 구입가 전액 환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광고문구 어디에도 이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이용자 후기에 ‘업계 최초 환불제 도입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입한 후 효과를 보았으므로 사용해 보라’는 권고 내용이 들어가 있음.

 

  나.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탈모방지 및 두피보호용 제품으로 판매하였고 직접적으로 발모제로서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품안내책자에 ‘50일정도 사용하면 모공이 열리며 발모된다’ ‘발모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모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위 안내책자의 광고내용만으로는 대머리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없을 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품 구입 당시 내용물에 대한 표시사항이 거의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였다는 청구인의 청구취지 등을 고려하면 설사 광고문구상 특정효과가 없을 시 구입가 환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광고내용을 100% 신뢰하여 구입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피청구인 1과 2는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각 160,000원과 156,000원을 환급할 의사를 표시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 1과 2는 청구인에게 2005. 2. 24.까지 각 금 160,000원과 156,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