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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된 청소서비스 이용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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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05-09 조회수 8662
수정일 2005-05-09
조회수 8662
판단




























계약 불이행된 청소서비스 이용대금 환급 요구


    [청구인 : 김OO (경기 용인시), 피청구인 : 한국OOO 대표 김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5. 피청구인과 침대, 이불 등의 청소서비스를 12개월간 12회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6,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2004. 6.부터 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같은 해 11. 3.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차례의 계약 이행 독촉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 환급은 어렵고 청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 내용(청구인 진술 중심)

 


계약 내용 : 12회 서비스(워터크리닝 1회 포함)

계약기간 : 2004. 1.~ 2004. 12.

이용금액 : 396,000원

기 이용기간 : 5회(2004. 1.~ 2004. 5.)

 

  나. 이 건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 경위

 


2003. 12. 5. 피청구인 직원이 전화를 하여 청소서비스를 무료로 받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이용하라고 하여 청소기판매가 목적이 아님을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허락하자 피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 서비스를 받아 본 뒤 12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6.부터 청소서비스 제공이 중지되어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계약이행을 독촉한 후 2004. 11. 3. 서면으로 계약해지 및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다. 결론

 


피청구인은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용료 환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남은 횟수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2004. 6.이후 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하고 이 건 대금 396,000원에서 기 제공한 5회 서비스 이용대금 165,000원을 공제한 잔액 231,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2. 10.까지 금 231,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