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 내용(청구인 진술 중심)
• 계약 내용 : 12회 서비스(워터크리닝 1회 포함)
• 계약기간 : 2004. 1.~ 2004. 12.
• 이용금액 : 396,000원
• 기 이용기간 : 5회(2004. 1.~ 2004. 5.)
나. 이 건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 경위
• 2003. 12. 5. 피청구인 직원이 전화를 하여 청소서비스를 무료로 받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이용하라고 하여 청소기판매가 목적이 아님을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허락하자 피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 서비스를 받아 본 뒤 12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6.부터 청소서비스 제공이 중지되어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계약이행을 독촉한 후 2004. 11. 3. 서면으로 계약해지 및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용료 환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남은 횟수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2004. 6.이후 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하고 이 건 대금 396,000원에서 기 제공한 5회 서비스 이용대금 165,000원을 공제한 잔액 231,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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