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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후 인도받지 못한 간호사복 대금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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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04-04 조회수 10229
수정일 2005-04-04
조회수 10229
판단




























맞춤 후 인도받지 못한 간호사복 대금 반환 요구


 [청구인 : 윤OO (서울 동작구), 피청구인 : 주)OOO 대표 최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4. 피청구인과 간호사복 맞춤 계약을 하고 당일 계약금 50,000원, 같은 달 8. 잔금 80,000원 등 합계 13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옷이 배달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지연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류대금 환급을 약속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신속하게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류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3. 판단


 

  가. 이 건 간호사복 맞춤 및 대금 환급 요구 경위(청구인 진술)

 

2004. 9. 4. 청구인이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한 피청구인에게 간호사복을 130,000원에 맞춤 의뢰하고 계약금 5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8.까지 택배를 통해 제품을 받기로 함.

 


피청구인이 같은 달. 8. 의류를 보냈다고 하여 잔금 80,000원을 피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옷이 오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자 처음에는 택배 업체의 문제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의류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하더니 이를 지연함.

 

  나.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간호사복 맞춤 의뢰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의류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여러 가지 이유를 주장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의류대금 전액을 신속하게 환급해야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의류대금 130,000원을 신속하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12. 22.까지 금 13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4.11.22.